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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쟁점 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20관0070 결정일(선고일) 2020-12-02
결정요지(판결요지) 쟁점물품은 일응 쟁점 로열티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 로열티의 지급은 쟁점물품의 거래 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 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9.12.17.자 및 2020.2.24.자 관세 합계 ○○○원, 부가가치세 합계 ○○○원, 가산세 합계 ○○○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20.4.10.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 거부처분 중, 1.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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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개요

 

. 청구법인은 ○○○ 관한 국내 ○○○ 라이선스 권한 등을 부여받기 위해 ○○○ 소재 ○○○(○○○, 이하 ○○○이라 한다)○○○(이하 쟁점 양해각서라 한다), 2015.12.31. License Agreement(이하 라이선스 계약이라 한다), 마스터 라이선스 계약 지급 약관 및 조건 계약(이하 쟁점 양해각서와 2015.12.31.자 각 계약을 합하여 쟁점 로열티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이 홍콩 소재 ○○○(이하 쟁점 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수입하는 ○○○8% 또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에게 권리사용료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 청구법인은 2015.11.1. 쟁점 판매자와 판매권 계약(이하 쟁점 판매권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2.24.부터 2019.4.9.까지 쟁점 판매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으로 ○○○(○○○,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청구법인이 ○○○에게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지급한 권리사용료 ○○○(이하 쟁점 로열티라 한다)를 누락한 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처분청은 2019.5.20.부터 2019.5.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 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그 거래 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이를 가산하여 2019.12.17. 2020.2.24. 청구법인에게 관세 합계 ○○○, 부가가치세 합계 ○○○원 및 가산세 합계 ○○○, 총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법인은 2020.3.9.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4.10. 이를 거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각 불복하여, 2020.3.13. 2020.6.11.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1) 쟁점 로열티는 거래 조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이를 가산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과 쟁점 로열티 계약을 체결하고 ○○○에게 쟁점 로열티를 지급하였고, 쟁점 판매자와는 쟁점 판매권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 판매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는데, 쟁점 판매권 계약서 및 쟁점물품의 송품장상 쟁점 로열티는 쟁점물품의 구입을 위한 거래 조건으로 언급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 로열티는 쟁점물품과 무관하고, 쟁점 판매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지급되지도 아니하였다.

 

쟁점 판매자는 ○○○ 소재 ○○○(이하 ○○○이라 한다)사의 해외 지사이고 쟁점 판매권 계약상 제품은 쟁점 판매자가 생산하는 ○○○ 시리즈 완구제품을 의미하는데, ○○○과 관련된 상표권 및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자는 쟁점 판매자 또는 ○○○이고, 쟁점 판매권 계약의 개정으로만 별도의 구매 조건을 창설할 수 있고 쟁점 판매권 계약 이외의 별도 구매 조건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쟁점물품의 가격 및 수량 등 거래 조건에 관한 협의는 청구법인과 쟁점 판매자 간 이루어지고 ○○○는 쟁점물품의 거래 과정에 일체 개입하지 않으며, 쟁점 판매자가 쟁점 로열티의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 판매자와 ○○○ 간에는 쟁점물품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별도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것이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는 이미 상표권 사용료 등 권리사용료가 체화되어 있다.

 

쟁점 로열티 계약은 ○○○ 관련 우리나라 내 ○○○ 권한을 청구법인에게 부여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의 대리인으로 행위하도록 하는 것인데, 다만 그 권한의 가치를 책정하기 위하여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는 라이선스 프로그램으로부터의 수입을, 마스터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는 쟁점물품의 ○○○ 기준으로 삼은 것에 불과하다.

 

한편 라이선스 계약에서는 로열티의 지급조건을 지급 약관 및 조건 계약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마스터 라이선스 계약에서는 별도의 지급조건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지급 약관 및 조건 계약에 따라 책정된 쟁점 로열티는 청구법인과 ○○○ 간 국내 독점 라이선스 권한 부여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원이므로 쟁점물품의 거래 조건으로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와 구분되어야 하고, 청구법인에게 라이선서로서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까지도 부여하는 과정에서 지급하게 한 것이므로 쟁점물품의 구매와 1:1로 대응하여 지불되어야 하는 거래 조건이 아니다.

 

 

(2)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쟁점물품 중 ○○○ 이상은 한·ASEAN FTA 협정관세율 0% 적용 대상인데, 청구법인이 쟁점 로열티를 고의로 누락하여 향후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위험을 부담할 이유가 없는 바, 쟁점 로열티가 쟁점물품의 거래 조건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한 해석이 불분명한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 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관계 또는 법률적 판단을 오해·착오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은 쟁점 판매자의 ○○○ 완구 저작권을 활용하여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업체로 쟁점 판매자와 이에 대한 계약관계만 존재할 뿐이고, 청구법인과 쟁점 판매자 및 ○○○은 상호 특수관계가 없으며, 점 판매자는 쟁점물품을 직접 제조하여 청구법인에게 판매하면서 쟁점물품과 관련된 국내 상표권 및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고, 쟁점물품의 외부 포장재에 ○○○이 국내에 등록한 ○○○ 상표가 부착되어 있으며, ○○○의 저작권자도 ○○○인바, 청구법인이 쟁점 로열티의 쟁점물품과의 거래 조건성을 판단하기 어려웠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6.3.10.부터 2019.9.5.까지 쟁점 판매자에게 ○○○에 걸쳐 각 수입신고 건별로 쟁점물품의 대금을 지급한 반면, 쟁점 로열티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쟁점물품 대금 지급일과는 무관하게 2016.12.26.부터 2019.8.5.까지 ○○○에 걸쳐 분기별로 송금하였고, 2017년 말까지는 지급 약관 및 조건 계약에서 정한 최소 보증금을 입금한 후 선지급된 최소 보증금의 범위 내에서 로열티를 차감·공제하였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최소 보증금 지급까지 약 13개월이 소요되었고, 20181분기부터 분기별로 로열티를 산정하여 송금하였는바, 쟁점 로열티와 쟁점물품 대금은 그 지급처, 지급 시기 및 송금방식 등이 전혀 달라 쟁점 로열티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는 점을 통상인으로서는 인식하지 못한 채로 수입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3) 설령 이 건을 과소 신고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거나 경미한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684, 2016.10.25.)에서 조세 회피에 대한 당사자의 누락 의도를 정당한 사유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보아 1차 선적분의 관세율이 0% 이어서 과소 신고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착오로 과소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 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된 거래 조건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해석이 불분명한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 로열티를 가산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관계 또는 법률적 판단을 오해·착오한 경우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쟁점 판매자 및 ○○○ 간 거래 및 계약 관계의 해석에 따라 쟁점 로열티의 거래 조건성 판단은 단순한 법적 견해의 차이로 다툼이 대상이 될 뿐 청구법인의 과실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와의 계약에 따라 ○○○ 시리즈에 대한 독점 사용권을 취득하는 대가로 ○○○에게 쟁점 로열티를 지급하였고, 쟁점 판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쟁점물품을 수입하였으므로 쟁점 로열티와 쟁점물품의 대금은 별도의 목적으로 별개의 당사자에게 각기 지급되는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고,

 

쟁점물품의 국내 상표권 및 저작권자는 쟁점 판매자의 본사인 ○○○이며, ○○○은 쟁점 판매자 및 ○○○과 무관한 별개의 법인인데 청구법인이 쟁점 판매자와 ○○○ 간 법률관계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쟁점 로열티를 가산요소로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율이 0%이기 때문에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과소 신고하여 청구법인이 얻을 이득도 없었으므로 쟁점 로열티를 고의로 신고 누락한 것도 아닌바, 쟁점 로열티를 신고 누락한 데에 청구법인의 귀책이 없으므로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 처분청 의견

 

(1) 쟁점 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 조건으로 지급되었으므로 과세대상이다.

 

청구법인은 ○○○과 쟁점 로열티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쟁점 양해각서○○○ 애니메이션 TV 방영 등 미디어 관련 권리 외에 쟁점 판매자가 제작한 ○○○의 수입·판촉·광고·판매 및 공급할 권리를 청구법인에게 부여한 것으로, ○○○ 수입에 대한 최소 보증금액과 권리사용료 지급을 규정하고 있고,

 

라이선스 계약은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권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마스터 라이선스 계약에는 라이선스 권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수입할 권리를 허여한 완구는 쟁점 판매자가 개발한 완구제품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계약들에 의한 권리사용에 대한 대가 지급을 지급 약관 및 조건 계약에서 별도로 약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위 쟁점 로열티 계약에 따라 ○○○에게 쟁점 로열티를 지급하였는데, 쟁점물품에는 ○○○이 권리를 보유한 ○○○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디자인·이미지 등이 구현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가격·수량 등 거래 조건에 관한 협의는 청구법인과 쟁점 판매자 간에만 이루어지므로 쟁점 로열티는 쟁점물품의 수입과 무관하게 쟁점 로열티 계약에 따라 별도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 로열티 계약서에서 완구를 쟁점 판매자가 제조·생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경쟁물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타사로부터 수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는 쟁점물품에 대한 구매선택권이 없으며,

 

쟁점 판매권 계약과 쟁점 로열티 계약의 종료일, 쟁점 판매권 계약과 지급 약관 및 조건 계약의 최소 주문(구매) 약정의 기간 및 최소 구매금액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로열티 지급이 국내 판권의 명시적 전제조건임을 기술하고 있어 쟁점 로열티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이 이행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쟁점 판매권 계약 제9조에서 제3자 라이선서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쟁점 판매권 계약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해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청구법인이 ○○○에게 쟁점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으면 쟁점 판매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할 수 없게 되므로 쟁점 로열티는 거래 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 판매권 계약 및 쟁점 로열티 계약으로 쟁점물품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별도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것이므로 쟁점물품의 원가에 이미 권리사용료가 체화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도 쟁점 판매자와 ○○○ 간 계약 여부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이를 유추하여 권리사용료가 쟁점물품의 물품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할 뿐이고,

 

청구법인은 물품 대금 외에 쟁점 로열티 계약에 따라 쟁점물품의 ○○○ 8% 또는 10%에 해당하는 쟁점 로열티를 ○○○에게 별도로 지급하였는바, 쟁점물품의 가격에 이미 권리사용료가 체화되어 있다는 청구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고 쟁점물품의 ○○○ 기초로 쟁점 로열티를 산정한다는 점만 보아도 그 관련성과 거래 조건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마스터 라이선스 계약에는 지급조건을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급 약관 및 조건 계약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라이선스 권한 부여에 대한 대가 책정 방법이라고 주장하나, 마스터 라이선스 계약에서도 지급 약관 및 조건 계약의 지급조건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급 약관 및 조건 계약의 로열티 항목에서 라이선스 계약마스터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와 비디오그램 권리, 부수 권리, 완구제품 등 각 권리별 세부항목을 나누어 로열티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 판매자와 ○○○ 간 법률관계를 알 수 없었고, 쟁점 판매자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물품 대금에 권리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쟁점 판매자의 본사인 ○○○○○○의 국내 상표권자로 등록되어 있고 포장재에도 저작권 권리자가 ○○○로 표시되어 있으며,

 

쟁점 판매자에게 지급한 물품 대금과 ○○○에게 송금한 쟁점 로열티의 거래방법·지급 시기·송금처가 상이한 점 등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 로열티를 과세대상으로 판단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 주장대로 쟁점 판매자나 ○○○이 쟁점물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청구법인이 ○○○○○○ 관련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쟁점 판매자를 특정하여 쟁점물품의 수입 등 권한을 부여하는 쟁점 로열티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 판매자와 ○○○ 간 계약 내용을 모르더라도 쟁점 판매권 계약 및 쟁점 로열티 계약에 수입 완구에 대한 로열티 지급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어 이를 검토만 하였더라도 쟁점 로열티가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며,

 

쟁점 로열티와 쟁점물품의 대가 지급 시기·송금 시기 등이 다르더라도 쟁점 로열티는 쟁점 판매자로부터 수입되는 쟁점물품의 ○○○ 기초로 계산되므로 쟁점 로열티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수입시기·물량·가격 등을 지속적으로 기록 및 관리하였을 것인바, 쟁점 로열티를 쟁점물품과 관련된 것으로 쉽게 인지하였을 것이다.

 

한편 마스터 라이선스 계약에서 모든 라이선스 재산과 관련 광고/판촉물 및 포장재에 상표와 저작권 고지문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물품 및 포장재에 청구법인과 ○○○ 외에 ○○○도 함께 표기되어 있다.

 

청구법인에게 부당하게 조세를 회피할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관세법 시행령 19조 및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이하 과세가격 결정 고시라 한다) 8조에서 제3자에게 지급하는 로열티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쟁점 로열티의 가산 여부를 검토하였다거나 통관 전문가 및 세관에 문의하는 등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노력한 바가 없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적정하게 신고할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청구법인에게 동 신고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적법·타당하다.

 

 

(3)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

 

관세청장이 부가가치세법 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의 형평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지침이라 한다) 11조 제4항에서 관세 관련 법령 및 고시 등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주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와 수입자가 금액의 크기 또는 항목의 성격만으로도 실제와 다르게 신고되었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수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 로열티와 쟁점물품 간 거래 조건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과실 및 귀책이 없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30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권리사용료가 해당 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 조건성이 있는 경우 과세가격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세가격 결정 고시 8조에서 구매자가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거래 조건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대법원에서도 구매선택권 제한을 기준으로 거래 조건의 성립 여부를 판단(대법원 2016.10.27. 선고 201413362 판결)한 바 있다.

 

위와 같이 쟁점 로열티의 가산 여부는 관련 규정에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한 전체 로열티 ○○○ 중 쟁점물품과 관련된 쟁점 로열티는 ○○○으로 전체 로열티 지급액의 ○○○ 차지할 정도로 금액의 크기와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가산 여부를 검토하였거나 관세청장에게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등의 노력을 한 정황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수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귀책이 있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한편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683, 2016.10.25.)를 제시하면서 당사자의 누락 의도 및 고의성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 거부처분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인데 쟁점물품의 관세율이 0%이므로 과소 신고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전체 수입가격이 송품장 등에 의해서 확인되는 반면,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는 여러 수입신고건 중 일부만 과소 신고하였기 때문에 인용된 사례로 청구 주장과 같이 단지 관세율이 0%이어서 과소 신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 인용한 사례가 아니므로 이 건에 이를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쟁점 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 관련 법령(발췌)

 

관세법

30(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42(가산세) 세관장은 제38조의3 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관세법 시행령

19(권리사용료의 산출)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하며, 이하 권리사용료라 한다)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2. 권리사용료가 디자인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당해 디자인을 표현하는 물품이거나 국내에서 당해 디자인권에 의하여 생산되는 물품의 부분품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표현되어 있는 경우

3.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6. 권리사용료가 기타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 중 권리의 성격상 당해 권리와 가장 유사한 권리에 대한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2.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3.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 청구법인과 ○○○2015.8.27. ○○○ 관련 지적재산권을 허여하는 쟁점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는데, 그 허여 권한은 ○○○(쟁점 판매자로 보이나, 이 단락에서는 ○○○이라 한다)가 생산한 완구의 수입·판매·분배 권한(제조 권한은 제외되었다)과 완구를 제외한 물품의 생산·판매·분배 등 권한 및 TV 등 미디어 관련 권한으로 나뉘어 있고, 각 허여받은 권한별로 로열티율과 최소 보증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완구의 로열티는 최소 보증금 완납 이전에는 ○○○, 그 이후에는 10%로 규정하고 있고, 완구의 경쟁물품의 개발·제조·수입·취급·판매 등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청구법인은 ○○○과 쟁점 양해각서에 기초하여 라이선스 계약, 마스터 라이선스 계약 지급 약관 및 조건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는데, 라이선스 계약TV·영화·비디오 등 미디어에 관한 권한 등을 허여하는 계약이고, 마스터 라이선스 계약은 청구법인에게 ○○○의 지적재산의 사용과 서브 라이선스 지정 권한 허여 및 쟁점 판매자가 제조한 완구를 우리나라에서 수입·판촉·광고·판매 및 공급할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으로 쟁점물품의 제조 권한을 부여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 반면,

 

경쟁물품의 개발·제조·구매·수입 등은 허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물품 및 포장재 등에 쟁점물품이 ○○○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은 물품이고 우리나라 이외에서는 판매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상표 및 고지문을 부착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라이선스 계약 마스터 라이선스 계약상 라이선스 기간은 ○○○으로 동일하고, 지급조건은 지급 약관 및 조건 계약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급 약관 및 조건 계약은 쟁점 양해각서 및 각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의 지급조건을 규정한 것으로 최소 보증금은 원천징수 세액을 제외하고 ○○○4차에 걸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각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로열티를 최소 보증금에서 공제(상계)하되 완구제품에 대한 로열티를 가장 우선적으로 최소 보증금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는 TV·비디오 등 미디어 판매수입의 ○○○으로, 마스터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는 비()완구제품의 경우 총 수입금액의 ○○○, 완구제품의 경우 최소 보증금 공제 전에는 쟁점 판매자의 ○○○, 최소 보증금 공제 후에는 10%로 정하고 있고, 별첨 Schedule A에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시즌에 걸쳐 ○○○을 구매하는 최소 주문 약정을 규정하고 있다.

 

 

() 청구법인은 2015.11.1. 쟁점 판매자와 쟁점 판매권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청구법인을 ○○○ 관련 완구제품의 우리나라 ○○○ 판매권자로 지정하는 것으로, 제품과 관련된 모든 권리는 쟁점 판매자에게 유보되고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된 어떠한 것도 제조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쟁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품에 대한 제3자 라이선서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쟁점 판매권 계약의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해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쟁점 판매권 계약 제2.2조에서 최소구매약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수입시기와 수입금액은 위 지급 약관 및 조건 계약 별첨 Schedule A에서 정한 최소 주문 약정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 쟁점물품은 ○○○ 시리즈의 애니메이션의 캐릭터 및 다자인을 체화한 ○○○ 제품인데, 우리나라 특허청에 ○○○의 출원인은 ○○○ 소재 ○○○으로 나타난다.

 

 

()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물품의 외부 포장재에는 ○○○의 로고는 인쇄되어 있지 아니하고, ○○○ 상표 로고와 청구법인 및 ○○○의 로고가 인쇄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인쇄된 상표 로고와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 로고가 동일하고, 쟁점물품에 ○○○의 표시가 없으므로 쟁점 로열티가 쟁점물품의 거래 조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물품의 주의사항 경고문에는 청구법인과 ○○○의 로고도 표시되어 있는데, 처분청은 이와 같은 표기는 마스터 라이선스 계약의 상표 및 저작권 등 표시 의무에 따른 것이라는 의견이다.

 

 

() 청구법인은 2016.3.10.부터 2019.9.5.까지 쟁점 판매자로부터 ○○○에 걸쳐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는데, 전체 수입신고 건 중 ○○○으로부터 수입되어 한·ASEAN FTA 협정관세율 0%를 적용받았고, 물품대금은 송품장 단위별로 수입신고일부터 45개월 후에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 청구법인은 ○○○에게 2016.2.26.부터 2019.8.5.까지 ○○○에 걸쳐 쟁점 로열티 계약에 따른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제시한 로열티 지급내역에 따르면 2016.2.26.부터 2018.6.19.까지 최소 보증금을 송금한 후, 최소 보증금을 초과한 분부터 쟁점 로열티 및 미디어 관련 로열티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에게 쟁점 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 조건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이를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하겠다는 취지의 관세조사 결과를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이 ○○○에게 쟁점 로열티 송금 시 국내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된 로열티 총액으로 보아 이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2019.12.17.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국내에서 쟁점 로열티 송금 시 원천징수한 세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2020.2.24.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합계 ○○○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법인은 2020.10.12.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이 ○○○에 지급한 최소 보증금에 도달할 때까지 각 권리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최소 보증금에는 쟁점물품에 대한 로열티뿐만 아니라 TV 방영 등에 따른 로열티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안분하지 아니하고 최소 보증금 전액을 쟁점물품에 대한 로열티로 보아 과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당초 주장 내용을 일부 보강하였다.

 

 

() 수정수입계산서지침 제4조 제2항에서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11조 제2항에서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을 수입자로서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해태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수입자가 가산요소의 존재를 인식하는 데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어 가산요소가 과세가격에 누락되었다는 인식이 없는 등 통상의 주의의무만으로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 제2항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 먼저 쟁점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 로열티가 쟁점물품의 거래 조건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이를 가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에 ○○○ 디자인 및 상표 등이 인쇄되어 있어 쟁점물품은 일응 쟁점 로열티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 로열티 계약서에서 청구법인에게 완구의 수입·판매에 대한 권한을 허여하면서 그 완구를 쟁점 판매자가 생산한 완구로 한정하고 있고, 쟁점물품의 제조 및 경쟁 제품의 수입·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쟁점 판매자로부터 구매할 최소구매(약정)금액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 판매권 계약에서는 쟁점물품의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제3자 라이선스 계약이 해지될 경우 쟁점 판매권 계약도 전부 또는 일부 해지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감안하면 쟁점 로열티의 지급은 쟁점물품의 거래 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최소 보증금의 안분여부는 여러 계약서의 내용 및 청구법인이 관세조사 시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 등을 감안할 때 그 필요성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결국 처분청이 쟁점 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 로열티를 쟁점 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인바(대법원 1999.9.17. 선고 9816705 판결 등, 같은 뜻),

 

쟁점 로열티 계약서에서 쟁점 로열티의 지급대상을 쟁점 판매자로부터 수입하는 쟁점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 로열티의 산출 기준도 쟁점물품의 ○○○ 또는 10%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쟁점 로열티의 가산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에 질의를 하거나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등 성실한 납세의무를 위해 특별히 노력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위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쟁점에 대하여 보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수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귀책이 있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쟁점물품의 대부분은 적용되는 관세율이 0%인 까닭에 청구법인이 과소 신고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그렇다면 정확한 과세가격을 찾기 위해 청구법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또한 다른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보기 어려운 점,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전단계 세액 공제 방식을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제도 하에서 사후적으로 수입물품의 과세표준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인 점 등을 고려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지침에서는 통상의 주의의무만으로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이를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 등으로 보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그런데 쟁점 로열티는 수입물품의 판매자가 아니라 제3자에게 지급되었고, 청구법인과 쟁점 판매자 및 권리자인 ○○○ 상호 간에 특수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 판매자와 ○○○ 사이의 거래 관계 및 권리사용에 대한 계약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쟁점 로열티 계약서에서 최소 보증금까지는 쟁점 로열티뿐만 아니라 각 권리 사용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기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통상의 주의 의무만으로는 쟁점 로열티의 가산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131조와 국세기본법 81, 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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