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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교체 대상인 노후 경유 자동차의 등록말소를 기한 내에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개별소비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20관0100 결정일(선고일) 2020-10-19
결정요지(판결요지) 청구인은 사전에 노후 경유 자동차 교체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요건이나 추징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쟁점 처분은 청구인의 감면요건 불이행을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 제3항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노후 경유 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신차 구입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고 감면신청서에는 추징요건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처분청에게 안내 의무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첨부파일

1. 처분 개요

 

. 청구인은 2019.11.11. ○○○의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11.15.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10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노후 경유 자동차 교체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을 제출하였으며, 2019.11.21. 쟁점 차량을 신규로 등록하였다.

 

. ○○○ 2019.12.2. 청구인에게 개별소비세 ○○○을 지급한 후, 2019.12.17. 처분청에 위 금액의 환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9.12.23. 이를 지급하였다.

 

.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차인 쟁점 차량을 등록한 후 2개월(2020.1.21.)이 경과할 때까지 기존 노후 경유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0.4.1. 「조특법」 109조의2 3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개별소비세 ○○○을 추징·고지(이하 쟁점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신차 구입자인 청구인의 동의 없이 수입 자동차사인 ○○○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였는데, 청구인은 2019.11.11. 쟁점 차량의 구매계약을 하면서 처분청이나 ○○○으로부터 개별소비세 감면 내용(요건)을 고지받은 바 없다.

 

청구인은 2020.4.1. 처분청으로부터 말소등록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추징고지서를 받기 전까지 노후 경유 자동차 말소등록 기한에 대한 사전 안내(고지)를 받지 못하였고, 개별소비세 감면 사실 및 그 요건 등에 대하여도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 처분은 원천 무효이다.

 

또한 납부(추징)고지서가 흑백 사본이고, 발행일자가 일요일인 2020.3.31.로 되어 있으며, 수입 징수관 직인도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작아서 이것이 처분청(국가기관)이 보낸 고지서가 맞는지도 의문이다.

 

 

.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바(대법원 2008.2.15. 선고 20074438판결 참조), 「조특법」 109조의2 1항에서 2008.12.31.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 경유 자동차를 2018.6.30. 현재 등록하여 소유한 자가 노후 경유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신차를 구입하여 등록한 경우 개별소비세 70%를 감면(감면한도 총 ○○○)한다고 개별소비세 감면요건을 규정하면서,

 

3항에서 관할 세관장은 감면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조특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에서 신차 구입자는 납세의무자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노후 경유 자동차 교체 감면신청서와 노후 경유 자동차 및 신차의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 차량의 구매계약 시점이나 노후 경유 자동차의 말소등록 기한 이전에 처분청으로부터 개별소비세 감면요건 등에 대하여 고지받은 적이 없으므로 쟁점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9.11.15. ○○○ 노후 경유 자동차 교체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이상, 「조특법」제109조의2 1항에 따라 감면요건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청구인이 감면요건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감면 내용(요건)을 고지해야 할 의무는 「조특법」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신차 구입 시점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차 구입정보 및 청구인의 개별소비세 감면신청 여부를 알 수 없어 개별소비세 감면요건을 고지할 수도 없다.

 

쟁점 차량의 판매자인 ○○○ 개별소비세 감면요건에 따라 처분청에 환급신청을 하였고 청구인도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자발적으로 기한 내에 노후 경유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하여야 하고, 「조특법」상 처분청이 신차 구입자에게 노후 경유 자동차 말소등록 기한에 대한 사전 안내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 또한 없다.

 

또한 청구인은 납부(추징)고지서가 국가기관(처분청)에서 적법하게 발행되었는지 의심이 든다고 주장하나, 납부고지서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징수 관련 추징 화면에서 출력한 적법한 고지서로서 발행일(고지일)2020.3.31.은 일요일이 아니라 화요일(평일)이며, 납부고지서는 ○○○ 세관장(처분청) 청인을 찍지 않고 전자통관시스템상에서 흑백이나 칼라로 수입 징수관(처분청) 직인이 찍힌 상태로 출력한 것으로 국가기관(처분청)에서 적법하게 발행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교체 대상인 노후 경유 자동차의 등록말소를 기한 내에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개별소비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관련 법령(게재 생략)

 

 

.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차량은 ○○○ 2019.7.23. 수입신고번호 ○○○ 쟁점 차량을 수입신고하면서 관세 ○○○(·EU FTA 협정세율 0%), 개별소비세 ○○○을 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19.11.11. ○○○ 쟁점 차량의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11.15. 「조특법」 109조의2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노후 경유 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노후 경유 자동차의 말소등록일을 전후하여 2개월 이내에 신차를 본인 명의로 신규 등록하는 조건으로 개별소비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노후 경유 자동차 교체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을 제출하였는데, 이 감면신청서의 작성일자 및 서명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11조에 따라 노후 경유 자동차 교체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기재 사항이 거짓인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개별소비세액, 교육세액, 부가가치세액) 및 가산세를 즉시 납부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19.11.21. 쟁점 차량을 신규 등록하였고, ○○○ 2019.12.2. 청구인에게 개별소비세 ○○○을 지급한 후, 2019.12.17. 처분청에 「조특법 시행령」 제111조 제6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을 환급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9.12.23. 이를 지급하였다.

 

(4) 청구인은 2020.2.12. 노후 경유 자동차 교체 감면신청서에 기재된 노후 경유 자동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을 하였다.

 

(5) 처분청은 2020.3.31. 청구인이 쟁점 차량의 신규 등록을 한 후 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노후 경유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조특법」 109조의2 3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개별소비세 ○○○을 추징·고지하였고, 이 고지서는 2020.4.1. 청구인에게 우편으로 송달되었다.

 

(6) 「조특법」 10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는 2008.12.31.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 경유 자동차를 2018.6.30. 현재 등록하여 소유한 자가 노후 경유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신규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의 100분의 70을 감면하며,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으려는 신차 구입자는 노후 경유 자동차 교체 감면신청서와 노후 경유 자동차 및 신차의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세관장은 신차 구입자가 신차의 신규 등록일 후 2개월 이내에 노후 경유 자동차를 말소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감면세액 및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 처분청으로부터 사전에 개별소비세 감면요건이나 추징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쟁점 처분은 청구인의 개별소비세 감면요건 불이행을 이유로 「조특법」 제109조의2 3항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조특법」상 노후 경유 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감면은 신차 구입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인데, 감면신청서에는 관련 추징요건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반면 그 과정에서 처분청에게 감면 또는 추징요건에 대한 별도의 안내 의무 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현실적으로도 처분청이 신차 구입자를 알 수 없으므로 감면요건을 사전에 안내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환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추징요건 또한 신차 구입자에게 직접 안내하기는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쟁점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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