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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20관0038 결정일(선고일) 2020-06-11
결정요지(판결요지) 친족관계인 청구인들이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체납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므로 이들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체납법인의 현재 재산으로는 체납세액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체납법인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기가 이 건 처분을 위한 전제나 요건에는 해당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첨부파일

1. 처분 개요

 

. 주식회사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2013.9.11.부터 2017.7.13.까지 수입신고번호 ○○○ 14건으로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임가공한 후 수입하면서, 임가공업체에 공급한 원재료의 손모량, 개발비 및 임가공비를 과세가격에서 신고 누락하였고, 이를 확인한 처분청은 2018.6.29. 체납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체납법인은 2018.7.4. 처분청에게 경정·고지 받은 세액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납부기한을 2019.7.14.까지 연장하였으나, 체납법인은 연장된 납부기한 동안에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9.7.15. 체납에 이르게 되었다.

 

. 이후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부동산 등 재산조회를 하였으나, 체납법인 명의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자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들이 2013년도 귀속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39조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확인한 후 이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9.9.27. 청구인들에게 별지 1 : 게재 생략기재 내용과 같이 각각의 주식 소유비율에 해당하는 세액 부가가치세 합계 ○○○을 납부통지하였다.

 

.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23. 2019.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인들 주장

 

(1) 체납법인은 사해행위를 통해 재산을 은닉하면서 고지 받은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청구인들은 2013년 당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으나, 2014.5.30. 보유 주식을 매각하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으로 변경되었다. ○○○ 2014.5.30. 이후 체납법인의 경영을 담당하였으나, 경영실적 악화로 2019.5.31. 체납법인을 폐업하였다.

 

체납법인은 2018.6.29.자 처분청으로부터 납부통지받은 세액에 대하여 2019.7.14.까지 납부하기로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받았으나,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 2018.11.24. ○○○ 통모하여 체납법인과 ○○○ 간 허위 손해배상금 채권 관련 지급명령을 의제자백의 수법으로 확정시키고, 2018.12.26.부터 2019.1.2.까지 체납법인의 사무실 매각 대금 등 ○○○억원을 체납법인의 계좌에서 ○○○ 은행 계좌로 이체하면서도 고지 받은 세액 ○○○을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였다.

 

(2)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사해행위를 통해 은닉한 재산을 찾아 체납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과세관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주된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에 부족할 경우 주된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제3자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처분이고, 이 건에 있어 체납법인의 책임 자산은 형식적으로 체납법인의 이사인 ○○○의 수중에 있을 뿐 실제로는 체납법인에 귀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실질과세원칙에 의거하여 처분청이 체납법인에 고지한 체납세액은 ○○○ 수중에 있는 체납법인의 책임재산으로 충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기에 앞서 「국세징수법」 30조에 의거 ○○○ 대상으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는 절차로서 체납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폐업사실 및 재산조사를 통해 더 이상의 체납법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체납처분을 진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사실이 명백하고, 국세징수권 행사를 통한 국세 보전이 시급하여 청구인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을 한 것이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통해 2013년도 귀속분에 있어 청구인 ○○○이 친족관계로서 이들이 소유한 주식 합계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50을 초과하여 「국세기본법」 39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2014년 이후 주식 매각으로 인해 ○○○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 ○○○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2013년도 귀속분 중에서 청구인들의 소유 주식 비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등 총 합계 ○○○원을 납부할 것을 각각 통지하였고,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귀속분에 대하여 ○○○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소유 주식 비율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 총 ○○○원을 납부통지하였다.

 

(2) 체납법인에게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들은 사해행위를 통해 ○○○ 체납법인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체납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체납법인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분청의 체납법인에 대한 체납처분 및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에 있어 법령상 필수 절차를 누락하였다 할 수 없고 해당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할 수도 없다.

 

법원에서도 이 부분 소는 행정청인 원고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작위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2.13. 선고 200115828 판결)라거나 검사에게 압수물 환부를 이행하라는 청구는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 이행소송으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3.10. 선고 9414018 판결)라고 밝히는 등 일관된 견해로서 의무 이행소송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관련 법령(발췌)

 

■ 「관세법」

19(납세의무자) ⑧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8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는 관세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 없고 납세의무자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세의무를 진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 체납법인의 2013년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및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르면 ○○○ 체납법인의 주식 242,000(지분율 67.62%)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함께 체납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였던 ○○○의 자녀들이다.

 

() ○○○ 2014.5.30. 자신의 소유 주식 중 100,000주를, ○○○ 보유 주식 전부를 ○○○ 양도하였고, ○○○ 같은 해 유상증자를 통해 최종적으로 체납법인의 주식 300,000소유하여 지분율 59.07%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었다.

 

()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2013년도 귀속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소유 주식 비율에 따른 세액을 납부할 것을 각각 통지하는 한편,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귀속분에 대하여는 ○○○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관련 세액을 납부통지하였다.

 

 

(2) 청구인들이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2014.5.30. 이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 소유주로서 아들 ○○○과 함께 체납법인을 경영하였다. ○○○ 2014.3.27. ○○○으로부터 체납법인의 전환상환우선주 42,858(지분율 8.4%)를 양수 받았고, 2014.6.13.부터 2017.6.13.까지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 ○○○ 2018.6.18. 체납법인에게 “‘종류주식(우선주) 투자 계약 종료에 따른 주식 매수 청구 및 손해배상의 건으로 ○○○보유한 모든 우선주의 주식 매수를 청구하므로 2018.6.30.까지 대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2018.6.20. 이에 대하여 지속적인 경영적자로 ○○○에게 2018.6.30.까지 현금으로 상환이 어렵다고 답변하였다(구인들은 처분청이 2018.2.21.부터 2018.3.9.까지 체납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였고, ○○○ 처분청으로부터 추징세액이 고지될 것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 체납법인은 2018.6.29.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전환 상환 우선주 보유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 및 손해배상 요청에 따라 체납법인의 부동산 자산의 양도 및 매각에 대한 이사들의 의견을 물어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이를 승인하였다.

 

() ○○○ 또다시 2018.9.12. 체납법인에게 종류주식(우선주) 투자 계약 종료에 따른 주식 매수 청구 및 손해배상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8.10.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채무자 청구법인은 채권자 ○○○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8.10.25.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령(20181764 손해배상금)하였고, 청구법인의 이의 제기 없이 2018.11.24. 확정되었다.

 

() 체납법인은 2018.11.19. 이사회를 열어 ○○○이 제기한 법원의 지급명령신청 관련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확정한다는 것에 대해 의견을 물어 ○○○ 반대, 그 외 이사 찬성으로 가결하였고, 2018.9.12.부터 2019.1.2.까지 사무실 등을 약 ○○○ 매각하였다.

 

() 한편 체납법인은 2018.7.14. 처분청으로부터 고지 받은 세액의 납부기한을 2019.7.14.까지 연장 받았으나, 2018.12.26.부터 2019.1.2.까지 체납법인의 사무실 매각 대금 등 ○○○ 체납법인의 계좌에서 ○○○ 은행 계좌로 이체 후 2019.5.31. 폐업하면서도 세액은 단 ○○ 납부하지 않아 2019.7.15. 체납에 이르게 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 등에서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각 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친족관계인 청구인들이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체납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이들은 「국세기본법」 39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체납법인의 현재 재산으로는 체납세액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체납법인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기가 이 건 처분을 위한 전제나 요건에는 해당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131조와 「국세기본법」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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