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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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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처분청의 재조사가 우리 원 재조사 결정에 따른 심판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등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20관0061 결정일(선고일) 2020-06-30
결정요지(판결요지) 처분청은 독일 관세당국으로부터 제2차 검증결과를 회신 받은 이후에도 추가조사를 진행하여 보충 회신을 받았으며, 그에 따르면 해당 원산지 신고서는 쟁점 수출자가 작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가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심판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거나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쟁점물품은 EU 역내에서 제조되어 직접 우리나라로 수입되었고 쟁점 원산지 신고서상 인증번호도 유효한 점, 쟁점 원산지 신고서는 쟁점 수출자의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작성되었고 청구법인으로서는 인증번호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원산지 신고서의 구체적인 발행 경위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어 보임.
주문 ① ○○○ 세관장이 2018.12.17. 수입신고번호 ○○○ 외 2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세 합계 ○○○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②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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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개요

 

. 청구법인은 2014.6.3.부터 2015.6.3.까지 독일 소재 ○○○(이하 쟁점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루마니아 ○○○(이하 루마니아 공장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의류(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 2건으로 수입하면서, 쟁점 수출자의 인증번호를 기재하고 원산지 신고문안을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이하 쟁점 원산지 신고서라 한다)를 근거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EU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의 적용을 신청하였고, 통관지 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처분청은 2016.1.15. 청구법인에 대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특례법」이라 한다) 17조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로는 원산지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보아, 2017.4.26. 쟁점 원산지 신고서의 진위 여부와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EU FTA 원산지 의정서라 한다) 27조에 따라 독일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다.

 

. 독일 관세당국은 2018.3.13. 쟁점물품은 독일에서 보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고, 쟁점 원산지 신고서 및 인보이스는 독일에서 발행된 것이 아니며, 수출자가 발행하지 않은 인보이스에 수출자의 세관 인증번호 ○○○ 불법적으로 사용하였다고 국제 간접검증결과를 회신하였다.

 

. 처분청은 2018.12.17. 독일 관세당국의 위 회신 결과를 근거로 「FTA 관세특례법」 3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우리 원은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2019.11.4. 처분청이 독일 관세당국에 요청한 다른 원산지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 결과(회신) 등을 포함하여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용세율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재조사 결정(조심201946)을 하였다.

 

. 독일 관세당국은 처분청의 2차 검증 요청에 대하여 2019.8.29. 추가 검증 물품은 원산지 상품이지만 추가 원산지 신고서는 쟁점 수출자가 발행하지 않았고, 불법적으로 발행되었다고 검증결과를 회신(이하 2차 검증결과 회신이라 한다)하였고, 2019.11.6. 추가 원산지 신고서는 독일 인증수출자인 쟁점 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지 않았다고 회신(이하 2차 검증결과 보충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 처분청은 독일 관세당국의 제2차 검증결과 회신 및 보충 회신을 근거로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보아, 2019.12.3. 청구법인에게 원처분 유지의 재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의 재조사는 조세심판원의 2019.11.4.자 재조사 결정에 따른 심판 결정(재결)의 기속력에 위반된다.

 

조세심판원은 2019.11.4.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추가로 진행 중인 독일 관세당국의 검증결과(회신)를 포함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적용세율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결정하였다(조심201946).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취지는 원산지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에 대하여 쟁점물품이 원산지 물품인지 여부를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확인하라는 의미이다.

 

한편 처분청의 2019.12.3.자 재조사 결과 통지서를 보면, 독일 관세당국의 회신 내용만 적시하고,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문의 주요 요구 사항인 사실관계 확인 등의 추가 조사 내용은 없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80(결정의 효력)에 의하면 심판청구의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고,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처분청의 행위는 「국세기본법」 80(결정의 효력)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처분청의 조사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쟁점 수출자는 인증수출자이며 쟁점물품은 원산지 물품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처분청은 쟁점 원산지 신고서의 보정을 요구하지 않아 청구법인은 쟁점 원산지 신고서의 흠결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

 

청구법인은 쟁점 원산지 신고서 관련 처분청의 서면조사 기간 동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2.20. 청구법인에게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한 결과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여 추가로 확인을 위해 국제 간접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통보한 후, 2017.5.8. 독일 관세당국에 검증을 요청하였다.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2017.12.1. 시행) 16조 제5항에서 원산지 심사과정에서 원산지 신고서의 기재 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오류 또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에서도 처분청은 원산지 신고서의 형식적 하자 등에 관하여 마땅히 보정기회의 제공이나 보정요구 및 검증 등 절차를 밟아야 할 의무가 있고, 비록 처분청이 서면조사 절차를 내세워 서면심사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보정기회의 제공이나 보정요구 및 검증 등의 흠결로 인한 위법이 제거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보정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부과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7.7.14. 선고 2016구합5460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2.27. 선고 201765984 판결, 대법원 2018.7.13. 선고 201839201 판결 참고).

 

처분청은 쟁점 건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른 보완 요구 대상이 아니라고 하나 당초 원산지 서면조사의 이유, 해외 간접검증의 이유 등에서 보정요구 대상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어떠한 보정요구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처분청이 2019.11.14. 입장을 바꾸어 청구법인의 추가 검증 건에 대하여 보정요구를 한 사실이 있다.

 

이처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산지 증빙서류에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규정에 따라 쟁점 원산지 신고서의 보정을 요구했어야 하나, 어떠한 보정 절차 없이 바로 독일 관세당국에 원산지 간접검증을 요청함으로써 쟁점 원산지 신고서의 흠결을 치유할 수 있는 청구법인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므로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쟁점 처분 자체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처분청은 당초 국제 간접검증을 통한 원산지 확인의 목적이 아닌 원산지 신고서 작성자의 흠결만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처분청이 「FTA 관세특례법」 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독일 관세당국에 요청한 원산지 간접검증은 원산지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여 최종적으로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독일 관세당국은 2019.9.18.자의 제2차 회신에서 검증 대상물품이 원산지 물품이고, 원산지 신고서에 사용된 인증수출자번호가 유효하다고 회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원산지 신고서의 작성자 흠결만을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는 처분청이 당초 국제 간접검증을 통해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고자 했던 목적과는 다른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것이다.

 

국제 간접검증 결과 쟁점물품이 원산지 물품이고 수출자 인증번호가 유효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원산지 신고서 작성 과정의 흠결에 관한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독일 관세당국의 원산지 인증수출자 관리에 관한 독일의 내부적 문제일 뿐이다.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우리나라도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80)에 제16(원산지 인증수출자 자율점검), 17(원산지 인증수출자 사후관리), 18(시정요구), 19(인증취소 및 청문) 등의 규정을 두고 있고, 인증수출자가 인증을 받은 후 당초 인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관세당국의 시정요구 등 절차를 거쳐 흠결을 치유하되, 이미 발급한 원산지 신고서의 효력은 원산지 물품임이 확인되면 유효한 것으로 운영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따라 이미 원산지 물품임이 확인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이 건 처분은 처분의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제시한 법적 근거는 「FTA 관세특례법」 35조 제1항 제5호 및 한·EU FTA 원산지 의정서 제27조 제7항이다.

 

「FTA 관세특례법」 35조 제1항 제5호에는 원산지가 다른 경우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원산지의 정확성에 관한 정보가 없는 경우에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EU FTA 원산지 의정서 제27조 제7항에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검증 요청일부터 10개월 내 회신이 없거나, 그 회신이 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 자격 부여를 거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 관세당국은 2018.3.12.자 처음 회신에서 독일에서 물품을 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으나, 2019.9.18.자 제2차 회신에서 이를 번복하고 쟁점물품이 ·EU FTA에 따른 원산지 물품이고, 사용된 수출자 인증번호도 유효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쟁점 원산지 신고서의 진정성이나 원산지 확인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제시한 근거 규정은 이 건 처분에 적용할 수 없다.

 

 

() 쟁점 원산지 신고서는 쟁점 수출자의 대표 ○○○의 지시에 따라 발행되었으므로 적법하다.

 

독일 관세당국이 쟁점 원산지 신고서에는 유효한 인증번호가 사용되었으나,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작성하였다고 회신한 것과 관련하여 인증수출자인 쟁점 수출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 중인 사실을 청구법인은 확인하였고, 처분청도 쟁점 원산지 신고서의 불법 작성에 관한 수사를 통해 쟁점 원산지 신고서가 스위스 본사의 최고 경영책임자이자 쟁점 수출자 대표인 ○○○ 지시로 작성된 것임을 확인하였으므로 독일 관세당국의 회신과 관계없이 쟁점 원산지 신고서는 적법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쟁점 수출자는 인증수출자임과 동시에 법인으로서 법인 대표인 ○○○의 지시로 발행된 것이므로 ○○○ 등 자연인이 독일 소재 사무실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독일 인증수출자가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라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독일 관세당국의 3차례에 걸친 회신 내용에도 불구하고 독일 관세당국은 여전히 쟁점 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현재도 유효한 인증번호 ○○○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EU의 특수한 상황에 기인한다. 쟁점물품이 루마니아에서 생산되어 해외로 반출되면서 쟁점 수출자의 명의로 수출되고(실제 수출국은 루마니아임) 쟁점 수출자의 스위스 본사의 책임자인 ○○○, 이를 총괄하는 것은 EU 내에서는 실제 물품을 반출(수출)하는 국가, 수출신고하는 국가, 인증수출자 소재지가 매우 가변적인 경제공동체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쟁점 원산지 신고서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미 쟁점물품이 원산지 물품임이 확인된 상황에서 독일국 내부 인증수출자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정관세 적용 여부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주문과 이유에 따라 충실하게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EU FTA의 원산지 검증체계인 국제 간접조사 방식에서는 인증수출자를 관리·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수출국 관세당국이 해당국에 소재하는 수출자에 대한 실체적 조사를 통해 원산지 증명의 사후검증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

 

이에 조세심판원에서도 당시 제2차 검증을 요청하여 검증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여 제2차 검증 회신 결과를 포함하도록 재조사 결정을 한 것인바, 이 건 처분에 대한 재조사는 독일 관세당국의 제2차 검증결과 회신 결과를 포함하는 것 외에 추가로 확인할 사항은 없다.

 

따라서 처분청의 재조사가 부실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취지와 국제 간접검증 체계의 한계 등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고, 독일 관세당국의 3차례 회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더라도 쟁점 원산지 신고서의 불법적 발행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 처분청은 절차를 준수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쟁점 원산지 신고서는 불법적으로 작성된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쟁점물품의 원산지 신고서는 보정 요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舊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16조 제5항에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같은 법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의 각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가 ①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원산지증명서의 기재 사항의 일부가 누락되거나 오류 또는 흠이 있는 경우로서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출한 자에게 보정을 요구하여야 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의 원산지 신고서는 쟁점 수출자 명의로 발행되어 있고 인증수출자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등 원산지 신고서에 기재 사항의 일부가 누락되거나 오류 또는 흠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청이 해당 원산지 신고서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발행되었음을 확인한 것은 독일 관세당국의 최초 간접검증 회신 결과로 인한 것이지 청구법인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나 처분청 수사부서의 범칙수사로 발견한 사항이 아니다.

 

 

() 원산지 조사와 범칙조사는 별개의 사안으로서 처분청의 제2차 간접검증은 합리적인 조치이다.

 

처분청은 1차 간접검증결과 쟁점 원산지 신고서가 불법적으로 발행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처분청 범칙수사 부서에 불법적으로 발행된 쟁점 원산지 신고서 발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범칙조사를 의뢰하였다. 만약 청구법인에게 혐의가 발견되었다면, 협정 배제에 따른 관세 등 부과처분(행정처분)과는 별개로 형사처벌로 이어지게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범칙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혐의가 없다는 사실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일 뿐, 쟁점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대상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범칙조사 부서에서도 수사 결과는 혐의가 없어 내사종결되었으나 협정 적용 대상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회신한 바 있다.

 

 

() 처분청은 「FTA 관세특례법」과 한·EU FTA 원산지 의정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하였다.

 

독일 관세당국을 통한 두 차례의 검증결과,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고, 원산지 신고서는 불법적으로 발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FTA 관세특례법」 35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의 거부·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을 초과하는 수입물품은 관세당국에 의해 인증을 받은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에 근거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한 한·EU FTA 원산지 의정서 제15조 내지 제17조를 위반한 사항으로 제27조 제7항의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법원에서도 협정관세 적용 제한에 관해서는 협정을 우선 적용하고, ·EU FTA 원산지 의정서에 따라 유효한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에 근거해서만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0.2.27. 선고 201663408 판결).

 

 

() 쟁점 원산지 신고서는 독일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것이 아니므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 수출자 직원이 아닌 사람에 의해 발행된 쟁점 원산지 신고서가 쟁점 수출자 대표 ○○○의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오히려 쟁점 수출자가 쟁점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EU FTA 의정서 제16조 제1항에 따라 쟁점 원산지 신고서는 독일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받은 인증수출자인 쟁점 수출자만이 작성할 수 있음에도 쟁점 수출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처분청의 재조사가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심판 결정(재결)의 기속력에 위반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쟁점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관련 법령(발췌)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8(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 수입자는 원산지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탈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2항 본문에 따라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 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한다.

 

19(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한 사실을 수입자에게 알려야 하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산지 확인 요청의 방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47(가산세) 법 제3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입자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다만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3.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등으로서 부족세액의 징수와 관련하여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관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법 제36조에 따른 가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 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 청구법인은 2014.6.3.부터 2015.6.3.까지 쟁점 수출자와 계약하고 특수관계자인 루마니아 공장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다. 청구법인은 ○○○ 본사와의 합자(51:49)회사로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모두 본사의 지배와 통제를 받는다. ○○○ 그룹 스위스 본사의 자회사이며, 루마니아 공장은 스위스 ○○○ 100% 자회사로 ○○○ 그룹 스위스 본사의 100% 자회사이다.

 

() 처분청의 2017.4.26.자 검증요청에 대하여 독일 관세당국은 2018.3.13. 검증물품은 독일에서 보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고, 더욱이 인보이스 및 원산지 신고서는 독일에서 발행되지 않았으며, 쟁점 수출자는 인증번호 ○○○을 사용하는 권한 있는 인증수출자이나, 쟁점 수출자가 발행하지 않은 인보이스에 세관 인증번호를 불법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결과를 회신하였다.

 

() 이에 따라 처분청은 불법적인 세관 인증번호 사용 여부에 대하여 범칙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 원산지 신고서가 쟁점 수출자의 스위스 본사 최고 경영책임자이자 쟁점 수출자의 대표인 ○○○의 지시로 인보이스(원산지 신고서 포함)를 발행되는 과정에서 쟁점 수출자 소속 직원이 아닌 ○○○ 그룹의 직원인 ○○○가 작성, 발행한 것을 확인하고 무혐의 종결 처리하였다.

 

() 한편 처분청은 2018.12.17.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쟁점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합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이에 대하여 2019.11.4. 처분청에게 독일 관세당국에 요청한 다른 원산지 증빙서류의 검증결과를 포함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재조사하도록 결정하였다.

 

() 처분청의 2019.1.28.자 제2차 검증 요청에 대하여, 독일 관세당국은 2019.8.29. 추가 검증물품은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 물품이나, 해당 원산지 신고서는 규칙에 맞지 않고 불법적으로 발행되었다고 회신하였고, 처분청은 2019.10.21. 독일 관세당국에 실질적인 수출자, 원산지 신고서의 실제 작성자, 독일 관세당국이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내용 불법적 발행의 의미 등에 대하여 추가 정보를 요청하였으나, 독일 관세당국은 2019.11.6. 오직 해당 원산지 신고서는 쟁점 수출자가 작성하지 않았다라고만 회신하였다.

 

() 처분청은 2019.12.3. 독일 관세당국의 제2차 검증결과 회신을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원처분 유지의 재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 주문과 이유에 따라 충실하게 조사하지 않았고, 쟁점 원산지 신고서는 인증수출자인 쟁점 수출자의 대표의 지시에 따라 발행되었으며, 추가로 이루어진 국제 간접검증결과 해당 물품이 원산지 물품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독일 관세당국으로부터 2차 검증결과 회신을 받은 이후에도 실제 수출자, 원산지 신고서의 실제 작성자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여 독일 관세당국으로부터 2차 검증결과 보충 회신을 받았는바, 그에 따르면 해당 원산지 신고서의 작성자가 쟁점 수출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점, 그런데 한·EU FTA에서는 ○○○을 초과하는 수입물품은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에 근거하여서만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쟁점 원산지 신고서의 기재 내용 중 일부가 누락되거나 오류 또는 흠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처분청이 별도의 보정요구를 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원산지 신고서를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나,

 

다만 여러 차례의 간접검증 과정을 통하여 쟁점물품이 EU 역내인 루마니아 공장에서 제조되어 직접 우리나라로 수입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 원산지 신고서에 기재된 인증번호는 위 간접검증을 전후로 하여 여전히 쟁점 수출자의 유효한 인증번호로 확인되는 점,

 

비록 쟁점 원산지 신고서는 ○○○이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처분청의 조사 결과 이는 스위스 본사의 최고 경영책임자이자 쟁점 수출자의 대표자인 ○○○의 지시에 따라 작성·발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수입자인 청구법인으로서는 인증번호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 쟁점 수출자의 소속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과 같이 쟁점 원산지 신고서의 구체적인 발행 경위까지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는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결국 이 건 처분 중 일부인 가산세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131, 「국세기본법」 81, 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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