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서브 페이지 컨텐츠

게시판 상세
제목(판시사항)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적법 여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19관0178 결정일(선고일) 2020-04-16
결정요지(판결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와 친족관계이고, 이들의 소유 주식 합계가 체납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체납법인에게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청구 주장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에서 급여를 받고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첨부파일

1. 처분 개요

 

.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30% 지분을 보유한 자이고, 체납법인은 2013.3.23.부터 2013.12.24.까지 ○○○ 등을 수입신고번호 ○○○ 7건으로 수입하면서 발생한 관세 등 합계 ○○○원을 체납하였다.

. 처분청은 2019.10.10. 청구인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은 친족관계이고, 이들의 소유 주식 합계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므로 「국세기본법」 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관세 ○○○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인 주장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39조 제2호에 따라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과점주주라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1985.11.12. 선고 84722 판결).

 

또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출자 지분에 대한 권리행사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표이사에게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세심판원의 결정례 및 법원의 판결이 다수 확인된다(조심 20112466, 2011.12.20. 및 대구지방법원 2016.11.29. 선고 2016구합188 판결 등).

 

청구인은 형식상 과점주주이고,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이다. 청구인은 이 건 체납 발생 당시 체납법인의 주식 30%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배당을 받거나 일체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청구인은 20108월까지만 해도 체납법인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나, 대표이사인 ○○○의 요청에 따라 20127월 체납법인 발기인들의 주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10%, 체납법인의 직원 ○○○이 퇴사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 20%를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해 놓은 것뿐이다. 이처럼 경영에 참여한 적도 없는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1항에서 규정한 친족관계에 해당하고, 이들의 소유 주식 합계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므로 「국세기본법」 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2010.3.31.부터 2017.12.12.까지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청구인의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에 따르면 20105월부터 201312월까지 체납법인의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명의상의 주주에 불구하다는 청구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이와 반대되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적법 여부

 

 

. 관련 법령(발췌)

 

「관세법」

19(납세의무자) ⑧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8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는 관세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 없고 납세의무자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세의무를 진다.

 

 

「국세기본법」

39(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 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20(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 등이 나타난다.

 

() 체납법인은 2005.1.31. 개업하여 2014.3.31. 폐업하였는바, 2013.3.23.부터 2013.12.24.까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 7건으로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그에 따른 관세 등은 체납하였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행한 청구인의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5월부터 201312월까지 체납법인의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 체납법인의 2013.1.1.부터 2013.12.31.까지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2촌의 친족관계에 해당하고, 이들의 소유 주식의 합계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인은 자신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의 부탁으로 등기되어 있는 명의상 주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체납법인의 주주명부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년 당시에는 체납법인의 보유 주식이 없었으나, 2012년에는 10%, 2013년에는 30%의 지분을 보유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과 친족관계이고, 이들의 소유 주식 합계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대표이사 ○○○에게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에서 급여를 받고,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페이지인쇄
이전/다음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