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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부직포 구조로 만들어진 쟁점물품을 철강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로 보아 ○○○에 분류할지, 기타의 철강제품으로 보아 ○○○에 분류할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20관0004 결정일(선고일) 2020-04-20
결정요지(판결요지) 쟁점물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강의 ‘선’으로 만들어진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직포의 제조방법 또한 여기서 말하는 섬유산업에 사용되는 제조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부직포와 쟁점물품의 제조방법이 사실상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제○○○호의 철강선으로 만들어진 클로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와 달리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제○○○호의 기타의 철강제품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세관장이 2019.11.4. 청구인에게 한 관세 ○○○ 및 부가가치세 ○○○, 합계 ○○○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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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개요

 

. 구인은 2014.9.25.부터 2017.3.27.까지 중국 소재 ○○○(이하 쟁점 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 4건으로 만든 부직포(non-woven) 구조의 시트(거래품명이 ○○○으로,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HSK 7314.14-0000(양허관세율 0%)로 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8.6.12.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오류에 관하여 메일로 안내하자, 2018.6.22.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7326.90-9000(기본관세율 8%)로 변경한 후 관세율 차이에 따른 관세 ○○○원을 수정신고하였다.

 

. 청구인은 2019.9.3. 쟁점물품이 HSK 7314.49-0000(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므로 별지 1 : 게재 생략기재와 같이 가산세를 제외한 관세 ○○○ 및 부가가치세 ○○○, 합계 ○○○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9.11.4. 를 거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참고로 청구세액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가산세에 대하여도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40이하의 가는 철선을 10100 정도로 절단하여 에어 레이드 방법으로 Web을 형성한 후 이를 적층소결하는 방식으로 생산되고, 아연이나 플라스틱을 도포 또는 도금하지 않은 판 또는 롤 형태로 거래되며, 수입 후 ○○○ 여과기 제조용으로 사용된다. 쟁점물품의 제조방법은 섬유산업의 부직포 생산방법과 동일하므로 쟁점물품은 철강제 선(wire)으로 만든 클로스(cloth)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HS 7314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73류 주 제2호에서 이 류에서 이란 열간이나 냉간 성형제품으로서 횡단면의 모양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의 치수가 16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7314호에 대한 HS 해설서는 이라는 용어는 횡단면이 각종 형상이고, 열간성형 또는 냉간성형된 제품으로 횡단면의 치수가 16 이하인 것을 말하며, 압연한 선와이어로드와 판으로부터 절단한 플랫 스트립과 같은 것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을 제조하기 위한 스테인리스 스틸 화이버는 의 정의에 부합한다.

 

처분청은 사전상 섬유와 선은 다르다는 의견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의 표현 방법이 wire, filament, fiber, strip 등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제73류 및 제7314호에 규정한 (: wire)의 정의를 충족하면 철강제선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선은 중공(中空)이 있는 관(, tube·pipe)과는 구별되며, 15부의 주, 73류의 주 및 제7314호 및 제7326호의 용어, 해설, 소호의 해설에도 철강섬유(가는 세선 포함)로 만든 클로스(제품)를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다.

 

관세율표 제73류 주 제2호에 규정한 의 정의는 제73류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철강섬유(가는 세선 포함)로 만든 제품을 제7314호에 분류하지 못하면 당연히 제7326호에도 분류할 수 없음에도, 가는 세선의 제품을 제7312호나 제7314호에 분류한 사례가 다수 있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7326호에 분류된다는 의견이나, 7314호의 용어는 철강제 선으로 만든 클로스이고, 7326호의 용어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므로 제7314호의 용어가 더 구체적이고, 게다가 제7326호에 대한 HS 해설서는 (1) 이 호의 앞 호에 포함하는 물품이나 (2) 15부의 주 1에 포함되는 물품이나 (3) 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이나 (4)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는 물품은 제외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결국 쟁점물품은 제7326호에서 제외되어 제7314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제7314.1호에는 직조한 클로스(woven cloth), 7314.4호에는 그 밖의 클로스(cloth)가 분류되는데 쟁점물품은 아연이나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것이 아니므로 제7414.49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이 제7326호에 분류된다고 하였지만, (1) 벨기에 소재 ○○○ 중국 현지법인인 쟁점수출자는 2011.8.23 점물품과 유사한 ○○○에 대하여 ○○○세관으로부터 제7314.49호로 분류된다고 회신받았고, (2) 쟁점수출자가 쟁점물품과 유사한 ○○○에 대하여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서도 HS 7314.14호로 분류하고 있다.

 

 

.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포함하지 아니한 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은 HS 7326호에 분류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쟁점물품은 공업용 필터 제작에 사용되는 여과재로, 0.60.7두께의 철강 시트 형태이며, 직경 140의 미세한 스테인리스 섬유를 압착한 후 소결하는 방법으로 생산된다.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는데, 이 호에 대한 HS 해설서는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7314호에는 철강선으로 만든 클로스가 분류되는데, 호에 대한 HS 해설서는 (A)항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클로드(cloth) 등에 대해 이 그룹에 해당되는 제품은 주로 철강제의 선을 손 또는 기계로 교착·교직·망목으로 형성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그 제조방법은 섬유산업에 사용되는 방법(단순한 경위사로 된 직물·메리야스 편물·크로세 편물 등을 제조하는 방법)과 대체로 유사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제7314호에 분류되는 클로스(cloth)철강제의 선을 재료로, 교착·교직·망목으로 형성하여 제조된 것임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고, 그 제조방법에 대해서는 같은 호 해설서에서 섬유산업에 사용되는 방법 단순한 경위사로 된 직물·메리야스 편물·크로세 편물 등을 제조하는 방법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철강선(iron or steel wire)이 아닌 철강섬유(steel fiber)로 제조된 물품이므로 제7314호의 용어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철강섬유를 난상으로 뿌려 압착·소결하는 제조방법 또한 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직물 내지 편물을 제조하는 방법과 유사하다고 볼 수도 없으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인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및 재심사 신청에 대해 관세품목분류협의회를 거쳐 그 품목번호를 HSK 7326.90-9099호로 결정한 후 2019.6.11. 청구인에 회신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을 HS 7314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 부직포 구조의 스테인리스 섬유제품인 ○○○에 대하여 한 품목분류 질의에 대하여 해당 물품을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HS 7326호로 분류된다고 회신한바 있고, 일본도 스테인리스 선을 소결해 제조한 부직포 형태의 물품을 제7314호로 분류할 수 없고 기타 철강제품으로 보아 제7326호로 분류한 사례가 있다.

 

한편 유사물품에 대한 조세심판 청구사건에서 해당 물품이 철강선으로 만들어진 클로스에 해당하므로 제7314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인 결정례(조심 201916, 2019.7.17.)가 있으나, 그 결정례에서 판단근거가 된 관세율표 제73류 주 제2호가 (wire)에 대하여 최대치인 16만 규정하고 있고 최소치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은 선을 관(tube·pipes) 등의 물품과 구분하기 위한 것이지 쟁점물품의 재료인 섬유(fiber)를 선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방직용 섬유나 광섬유도 비록 선의 형태이기는 하나 실과 광케이블과 구분하는 것과 같이, 비록 쟁점물품의 원재료가 선의 형태를 하고 있더라도 미세한 철강섬유와 철강선(철사)은 구분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와 달리 쟁점물품은 제7326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부직포 구조로 만들어진 쟁점물품(Steel Wire Mesh)을 철강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로 보아 HS 7314호에 분류할지, 기타의 철강제품으로 보아 HS 7326호에 분류할지 여부

 

 

. 관련 법령(발췌)

 

「관세법」

119(불복의 신청)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쟁점수출자로부터 철강섬유로 만든 부직포 형태의 시트 물품○○○을 수입하여 섬유제조용 기계인 ○○○에 사용되는 여과기를 제조하여 중국으로 전량 수출하고 있다.

 

(2) 쟁점물품의 거래품명은 ○○○이며, 직경 1 ~ 40Stainless Steel Fiber10 ~ 100 길이로 절단하여 이를 난상 배열(air-laid)하여 웹(web)을 형성한 후 압착·소결한 물품으로, 두께는 약 0.6 ~ 0.7이고, 크기는 1,180 ~ 1,220 × 1,500 ~ 1,540인 시트 형태이다.

 

(3)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한 제7314호 및 제7326호의 HSK 체계는 아래와 같다.

 

(4) 청구인은 당초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7314.14-0000(양허관세율 0%)로 신고하였으나, 수정신고 시 그 품목번호를 HSK 7326.90-9000(기본관세율 8%)로 변경하였고, 경정청구 시 최종적으로 HSK 7314.49-0000(양허관세율 0%)로 변경하였다.

 

(5) 철강선의 이란 제73류 주 제2호에서 열간이나 냉간 성형제품으로서 횡단면의 모양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의 치수가 16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7314호에 대한 해설서는 클로스·그릴··울타리에 대하여 이 그룹에 해당하는 제품은 주로 철강제의 선을 손 또는 기계로 교착(interlacing)·교직(interweaving)·망목(netting)으로 형성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그 제조방법은 섬유산업에 사용되는 방법(단순한 경위사로 된 직물·메리야스 편물·크로세 편물 등을 제조하는 방법)과 대체로 유사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7314.1호에는 직조한 클로스(woven cloth), 7314.4호에는 그 밖의 클로스(other cloth)가 분류되는데, 해설서는 제7314.12·7314.14·7314.19호에 대한 소호해설에서 직조한 클로스라는 용어는 두 가닥의 실이 직각으로 교차되는 방직용섬유 직물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되는 선 제품에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부직포는 관세율표 제5603호에 분류되고, 5603호에 대한 해설서는 부직포를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나 웹(web)이라고 하면서, 그 제조과정을 웹형성, 접착, 완성가공 등의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그중 웹을 형성하는 방법 중 dry-laid 방법을 섬유를 카딩(carding)하거나 에어레잉(air-laying)함으로써 시트를 형성하여 만드는 방법. 이들 섬유는 평행·교착이나 아무렇게나 배열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7) 청구인은 별지 1 : 게재 생략기재와 같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2019.9.3. 경정청구시에는 가산세를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철강선이 아닌 스테인리스 섬유로 만들어졌고 그 제조방법이 섬유산업에서 사용되는 방법 즉 단순한 경위사로 된 직물·메리야스 편물·크로세 편물 등을 제조하는 방법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물품을 제7314호에 분류할 수 없고 제7326호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관세율표 제73류 주 제2호에 철강의 을 정의하면서 그 굵기에 대하여 횡단면의 치수가 16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최소치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직경 1 ~ 40의 스테인리스 섬유로 만들어진 쟁점물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강의 으로 만들어진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7314호에 대한 HS 해설서는 클로스가 섬유산업에 사용하는 방법(단순한 경위사로 된 직물·메리야스 편물·크로세 편물 등을 제조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진다고 설명하면서 직물(fabrics)의 종류 뒤에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에 열거한 직물의 제조방법만을 섬유산업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바,

 

부직포가 관세율표 제5603호에 분류되는 섬유제품에 해당하는 이상 부직포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는 쟁점물품의 제조방법 또한 여기서 말하는 섬유산업에 사용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제7314호의 철강선으로 만들어진 클로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조심 201916(2019.7.17.),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제7326호의 기타의 철강제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다만, 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이를 포함하지 않아 결국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81, 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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