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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가산세 감면 사유의 정당성)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19관0126 결정일(선고일) 2020-03-16
결정요지(판결요지) 처분청은 이 건 기업심사를 통하여 영업이익률과 수입물품 가격 결정 주기 및 ○○의 수입 비중 등이 달라진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특정 기간의 거래에서 청구법인의 가격 결정방법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와 함께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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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개요

 

. 청구법인은 ○○○ 그룹이 ○○○ 지분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 본사로부터 2013.7.9.부터 2017.12.31.까지 2차전지의 원료인 ○○○ ○○○을 수입하면서, 당사자 간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관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통관지 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처분청은 2018.1.8.부터 2018.2.2.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기업심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2015.1.1.부터 2016.12.31.까지 수입신고번호 ○○○호 외 250건으로 수입신고한 ○○○ ○○○(이하 이 둘을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한정하여, 그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한 후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2019.7.8. 청구법인에게 관세 ○○○,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2019.5.22. 처분청에 가산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 청구법인은 가산세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9.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고, 세관장은 부족세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하며(「관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 납세의무자가 과거 과세관청의 처분이나 법원의 판결을 신뢰하고 성실히 이행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그 해석을 변경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보아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관세청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

 

청구법인은 2010년 이래 현재까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산출하는 거래순이익률법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다.

 

○○○장은 2014.1.15. 청구법인의 거래가격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및 동일 공급자임에도 현저한 가격 변동 사유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특수관계가 당해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회신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러한 기존 ○○○ 심사결과를 신뢰하여 청구법인의 목표 영업이익률과 본사와의 가격 협상을 근거로 이전과 동일하게 과세가격을 신고한 것이다.

 

처분청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수입 완제품의 국내 평균 판매가격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쟁점이 되는 수입 반제품의 가격을 산출하는 초공제방법과 유사하고, 이러한 방식은 청구법인과 같은 납세의무자에게는 사전예측이 불가능한 결정방식이다.

 

처분청은 전체 심사대상 기간 중 일부 특정 시기, 특정 모델에 대해서만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관세법」 30조에 따른 신고가격(이하 1방법이라 한다)을 배제하고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방법(이하 6방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방법(이하 3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였다. 이는 처분청 역시 당해 시기, 당해 모델을 제외한 신고 건에 대해서는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처분청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조세심판원에서도 이 건과 같이 쟁점물품의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기존 기업심사 통지내용이 있는 이상, 청구법인에게 동일한 이전가격 결정방법으로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전체 기간 중 일부 특정 기간에 대하여만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관세법」 30조에서 같은 법 제33조로 변경하면서까지 실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이를 역산하는 방법으로 새로이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수입신고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아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세법상 가산세는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제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부과할 수 없고,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14○○○의 기업심사 결과 통지는 2008.7.8.부터 2013.7.7.까지 수입신고한 물품을 대상으로 하였고, 쟁점처분은 2013. 7.9.부터 2017.12.31.까지 수입신고한 물품을 대상으로 한 처분으로 그 심사대상이 되는 수입신고기간, 신고가격 등 수입신고 건이 다름이 분명한바, 과거 2014○○○에서 청구법인에게 한 기업심사 결과통지는 해당 수입건의 가격 등에 대한 의견일 뿐이고 쟁점물품에 대한 의견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과거 공적 견해 표명을 하였더라도 이는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그 이후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공적 견해 표명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과거와 달리 처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2014○○○의 기업심사 당시와 비교해보면 수입가격 기준이 되는 영업이익률이 대폭 인상되었고, 청구법인이 적용한 수입가격 결정방법도 중요한 변경이 있었기에 ○○○심사 당시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판단을 현재에도 적용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청구법인이 ○○○ 기업심사 당시 제출한 분리막 수입거래 가격(단가)의 적정성 검토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 심사 당시 회사 설립 초기로서 분리막 상품을 수입하여 재판매하는 비율이 높아 타사와의 비교가격 차이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신고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였던 반면, 처분청의 심사 당시에는 청구법인의 주요 취급 물품이 변화(○○○ 비중이 대폭 증가)하였고, 국내 공장에서의 공정의 변화 및 각 공정의 숙련도에 따른 수율 상승, 시장 상황 등의 변동 등 거래상황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세심판원도 처분청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이를 시정하고자 2006년 기업심사 당시와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였다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관련 법령(발췌)

 

「관세법」

30(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35(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의견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 청구법인은 ○○○ 본사로부터 ○○○을 수입하여 제조(절단, 도공 등)○○○을 최종고객에게 판매하거나, 청구법인이 ○○○ 본사로부터 구매한 ○○○을 최종고객에게 재판매한다. 검사가 완료되기 전의 ○○○은 청구법인만이 ○○○ 본사로부터 구매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영업부문 실적 예측을 통해 산출된 예상 매출액에서 예상 제조원가 및 예상 판매관리비 등을 공제하고, 목표 영업이익률을 달성하는 수준으로 본사와의 협의를 거쳐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2013.7.18. 2013.8.19. 2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였다.

 

○○○은 심사대상 물품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와의 거래물품 중 동일한 품명, 품목번호(HSK), 모델별로 비교대상 물품을 선정하여 검토 후, 비교가격 대비 ○○○으로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어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2차례에 걸친 ○○○과 그 결과에 따른 관세청의 승인과정을 거쳐, 2014.1.15. 청구법인에게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및 동일 공급자임에도 현저한 가격 변동 사유에 대하여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특수관계가 당해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심사결과를 통지하였다.

 

()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은 ○○○에서 ○○○으로 증가하였고, 각 품목별로 적정 영업이익률 달성을 위해 3개월 주기로 매입단가를 ○○○ 범위 내에서 변동시키던 것을 1개월 단위로 변경하였으며, 전체 수입 물품 중 ○○○의 비중이 ○○○으로 증가하였다.

 

()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지적하는 거래상황의 변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이 인정해준 동일한 거래순이익률법을 일관되게 적용하였고, 처분청 심사과정에서 총 9차례에 걸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본사와의 협의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으며,

 

영업이익의 변동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수입가격 이외에 매출품목의 변경, 환율의 영향, 제조경비의 변동, 수율의 변동, 재고 효과 등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는바, 목표이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수입가격을 인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도 전체 심사대상 기간 중 일부 이익률이 높은 특정 시기, 특정 모델에 대해서만 제1방법을 부인하고 제3방법 또는 제6방법 등으로 과세하였고, 이는 해당 시기, 해당 모델을 제외한 신고 건에 대해서는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 스스로 특정 시기, 특정 모델에 대해서만 애초 수입신고 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6방법 등으로 신고하는 것을 청구법인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하여 달라고 처분청에 신청하였다.

 

() 처분청은 ○○○ 심사 당시에 비해 사정의 변경 등으로 인해 ○○○ 심사 결과를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가격 협상이 존재하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수율이 악화되어 이익률이 하락할 경우 목표이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수입가격을 인하하였는바, 이러한 가격 결정방법은 비특수관계에 있는 독립당사자 간의 가격 결정방법이라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또한 처분청은 2019.7.1. 청구법인에게 매월 분리막 수입가격을 ○○○ 이내의 범위에서 임의로 조정하였고, 타사와의 비교가격에서도 차이가 큰 점 등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쟁점물품 중 ○○○ 수입 건에 대하여는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유사물품이 있는 ○○○ 수입 건은 같은 제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결정한다라고 심사결과를 통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으로부터 인정받은 거래가격이 있었고, 처분청이 새롭게 정한 과세가격 결정방식은 사전예측이 불가능한 제3방법 및 제6방법이므로 청구법인이 이에 따라 새로이 과세가격을 결정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사정 등이 있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2014년에 행한 기업심사 결과 통지는 이 건 기업심사 통지와 그 수입일자 등에 차이가 있어 사실관계 등의 차이가 있는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처분청은 이 건 기업심사를 통하여 영업이익률과 수입물품 가격 결정 주기 및 ○○○의 수입비중 등이 달라진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특정 기간의 거래에서 청구법인의 가격 결정방법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와 함께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청구법인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131조와 「국세기본법」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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