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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관세사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번호(사건번호) 2020헌마831 결정일(선고일) 2020-06-23
결정요지(판결요지) 청구인은 2013. 12. 26.경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자인데, 관세사법 제3조 제1항 및 제3항이 행정사로 하여금 관세 행정에 관한 서류작성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6. 1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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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2. 26.경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자인데, 관세사법 제3조 제1항 및 제3항이 행정사로 하여금 관세 행정에 관한 서류작성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6. 1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관세사법(2017. 12. 30. 법률 제15329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및 관세사법(2011. 4. 8. 법률 제10570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관세사법(2017. 12. 30. 법률 제15329호로 개정된 것) 


제3조(통관업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제19조 제4항의 통관취급법인 등이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제2조에 따른 업무(이하 “통관업”이라 한다)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조 제5호ㆍ제6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로서 「관세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와 제2조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세사법(2011. 4. 8. 법률 제10570호로 개정된 것)


제3조(통관업의 제한) ③ 관세사가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라 관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받은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관련조항]


관세사법 부칙(2017.12.30., 법률 제1532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세사법 부칙(2011.4.8., 법률 제1057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세사법(2017. 12. 30. 법률 제15329호로 개정된 것) 


제2조(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ㆍ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2. 「관세법」 제38조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


3. 「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4.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ㆍ승인ㆍ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5.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6.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7. 「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8.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


9.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10. 제3호ㆍ제4호 및 제5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ㆍ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3.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청구인은 2013. 12. 26.경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2017. 12. 30. 법률 제15329호로 개정된 관세사법 제3조 제1항이 시행된 2018. 1. 1.부터, 2011. 4. 8. 법률 제10570호로 개정된 관세사법 제3조 제3항이 시행된 후 위 조항이 청구인에게도 적용되게 된 2013. 12. 26.경부터 위 각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위 각 시점으로부터 1년이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관세청으로부터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행정사가 관세법 제2조의 

 

관세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회신을 2020. 6. 12.경 수령하였으므로, 그때 비로소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며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적법하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판례집 5-2, 87, 111 등 참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소정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나 행정심판법 제27조 제2항 소정의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천재지변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정과 같은 객관적 불능의 사유와 이에 준할 수 있는 사유뿐만 아니라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행정사의 업무에 제한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청구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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