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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 위헌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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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번호(사건번호) | 2019헌마971 | 결정일(선고일) | 2019-09-30 |
결정요지(판결요지) | 청구인은 2019. 5. 13. 해외 건강식품 판매자로부터 미화 142.64달러의 물품을 주문하고, 2019. 5. 14. 다시 미화 112.84달러의 물품을 주문하였는데 각 물품이 동일한 날에 입항되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9. 5. 20. 관세청고시 제2019-19호) 제68조 제2호(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따라 합산과세의 대상이 되었고, 청구인에게 총 68,810원의 관세가 부과되었다. | ||
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
첨부파일 | |||
1.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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