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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관세청 캐릭터 관리에 관한 훈령」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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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2-01-01 | 개정(공포)일 | 2022-01-01 | |
첨부파일 | ||||
■ 「관세청 캐릭터 관리에 관한 훈령」 제정
(관세청훈령 제2132호, 2022.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청을 상징하는 캐릭터의 적정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세청 캐릭터”란 관세청을 상징하는 캐릭터인 마타, 나래·나루, 탐아라·탐마루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을 제외하고 관세청 캐릭터를 일시적으로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3. “사업자”란 관세청 캐릭터를 이용하여 제조·판매 등을 통해 영리행위를 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훈령은 관세청 캐릭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과 사용자, 사업자 등에 적용한다. 제4조(관세청 캐릭터의 사용) ① 관세청 캐릭터는 별표 1·2·3의 기본모형과 기본모형을 응용한 응용모형으로 사용된다. ② 관세청 캐릭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와 사업자는 관세청장에게 미리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과 사용자, 사업자는 관세청 캐릭터를 관세청의 상징물로서 품위가 유지되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관세청의 승인 없이 관세청 캐릭터를 변형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2장 관세청 캐릭터 관리 제5조(관리) ① 관세청 캐릭터 관리의 총괄부서(이하 “관리부서”)는 관세청 대변인으로 한다. ② 관리부서는 관세청 캐릭터의 기본 및 응용모형을 관리하고, 필요 시 캐릭터 응용동작의 단순 추가·변경이나 이미지 수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캐릭터의 추가·삭제는 캐릭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관리부서는 관세청 캐릭터의 저작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하여 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6조(캐릭터관리위원회) ① 관세청 캐릭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관세청에 캐릭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관세청 과장급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대변인 캐릭터 관리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1. 관세청 캐릭터의 추가 또는 삭제에 관한 사항 2. 관세청 캐릭터의 사용허가 및 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 단, 사용자의 일시적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3. 사용자 또는 사업자가 관세청 캐릭터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을 요청한 사항 4. 관세청 캐릭터와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세청 캐릭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세청장이 심의를 의뢰한 사항
제3장 지식재산 사용허가 절차 제7조(사용허가 등) ① 영리목적의 캐릭터 사용허가는 「국유재산법」 제65조의7 내지 제65조의12에 규정된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캐릭터의 자유로운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4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없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관세청 캐릭터를 이용하여 상품을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국유 지식재산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인력, 조직, 제조 시설, 마케팅 계획 포함) 2. 법인등기부 등본 3. 대표자 신분증 사본 4. 기업 경영상태 입증 서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5. 서약서(별지 제4호) ③ 관세청장은 사용허가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이 때 관세청장이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등을 하였을 때에는 국유 지식재산 사용허가서(별지 제2호)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 또는 사업자가 캐릭터 응용 동작의 단순 변형 및 추가를 넘어서는 캐릭터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 캐릭터 변형·변경·개작 신청서(별지 제3호)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캐릭터 변형 등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8조(허가의 취소)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진술 또는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관세청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3.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4. 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관세청의 승인 없이 저작물을 변형, 변경 또는 개작한 경우 ② 제1항에 해당되어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취소 결정이 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유지식재산 허가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9조(사용료 징수) ① 관세청장은 캐릭터 사용허가를 받은 사업자로부터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의 금액, 납부시기, 방법 등은 관련 법령을 따른다. ③ 캐릭터의 활용을 통한 관세청 홍보 및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국유재산법 제34조 및 제65조의10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국고귀속) 캐릭터 사용으로 인하여 징수한 사용료는 국고로 귀속한다.
제11조(위반 시 조치사항) 관세청장은 관세청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한 자와 제8조제1항의 취소사유에 해당하거나 제9조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2조(준용규정) 관세청 캐릭터 사용허가 등 캐릭터 관리에 관한 사항 중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유재산법」,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별지서식 : www.custra.com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