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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
(관세청훈령 제2118호, 2021.10.6.)
본문 : 생략
부 칙
① 이 훈령은 202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훈령 시행과 동시에 관세청 정보화관리 지침(정보기획과-497, 2015.2.26.)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