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수 및 탈세신고 처리에 관한 훈령」 등 일괄 개정
(관세청훈령 제2035~2038호, 2021.1.14)
1. 행정규칙명
⑦ 밀수 및 탈세신고 처리에 관한 훈령(제2026호, ’20.11.2)
⑧ 수출입물품 등의 분석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제1977호, ’19.10.7)
⑨ 관세청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훈령(제1961호, ’19.4.29)
⑩ 장비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제1702호, ’15.4.15)
2. 개정 사유
□ 행정규칙 오류내용* 일괄점검에 따른 일괄 개정
* 인용규정 및 직제 개정사항 미반영 등
□ 관세법 개정(’21.1.1)에 따른 용어 정비
3. 주요 내용
⑦ 밀수 및 탈세신고 처리에 관한 훈령
□ 직제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제18조제1항제3호)
○ 북부산세관 → 용당세관
⑧ 수출입물품 등의 분석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
□ 직제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제5조제3항제4호)
○ 북부산세관 → 용당세관
⑨ 관세청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훈령
□ 직제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별표 1)
○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국장, 인천본부세관 통관국장 → 인천본부세관 세관운영과장
⑩ 장비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 직제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 (제2조제1호 및 제4조제1항) 지소, 지소장 → 세관비즈니스센터, 세관비즈니스센터장
○ (제14조제2항) 인천공항세관장 → 인천세관장
□ 인용규정 오류 정정(제3조,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관세청 보안업무 취급에 관한 훈령」 → 「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4. 시행일자 : 2021.1.14.
※ 전문 : www.custra.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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