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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종합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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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0-01-15 | 개정(공포)일 | 2020-01-15 |
첨부파일 | |||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종합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정
(관세청훈령 제1992호, 2020.1.15)
본문 :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0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지침의 폐지) 「수입부문 AEO 신청기업에 대한 통관적법성 검증 절차 송부」(심사정책과-1964, 2014.7.25.)는 2020년 1월 15일자로 이를 폐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