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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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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입물품 검사절차 개선사항 안내
시행(예정)일 2021-02-03 개정(공포)일 2021-02-03
첨부파일

안내문.pdf

■ 수입물품 검사절차 개선사항 안내


(관세청, 2021.2.3.)


1. 관세청은 수입물품 통관관리 강화를 위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조(검사절차 등)를 개정(’20.12.4.)하였습니다.


2. 장치장소 관리인의 검사준비 및 협조 하에 검사 실시하는 등 관세청이 마련한 수입물품 검사절차 개선사항 및 추진일정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관세청 통관기획과 ☎ 042-481-7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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