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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부호 신설
시행(예정)일 2020-03-23 개정(공포)일 2020-03-23
첨부파일

지침.hwp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부호 신설

 

(관세청, 2020.3.23)

 

조세특례제한법일부 개정(법률 제17073, 시행 : 2020.3.23.)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부호가 추가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변경사항

-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부호 신설

- 감면부호 : E109401

- 시행일자 : 2020.3.1. ~ 2020.6.30.(수입신고일 기준)

- 품목 : 자동차(개별소비세법1조 제2항 제3호 가··다목)

- 감면내용 : 개별소비세액의 70% 감면(감면한도 100만원)

 

적용일 : 2020.3.23() 20시부터 적용

기타 문의사항 :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에 따른 환급 지침

(’20.3.23, 심사정책과 )

 

시행 배경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7073, 시행 : 2020.3.23.)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시행

* ’20.3.1. 6.30. 수입신고분에 대해 개별소비세 70% 감면 (100만원 한도)

 

< 감면 내용 >

 

품 목

내 용

자동차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가··다목)

개별소비세액의 70% 감면 (감면한도 100만원)

* ’20.3.1.6.30. 수입신고분 : 납세신고서에 감면 부호(E109401) 기재로 개소세 감면

 

환급 지침

(1구간) ’20.3.1 이전 수입신고 분

(환급대상) ’20.3.1. 기준으로 보세구역, 하치장, 직매장 등에 해당 물품을 보유하고, ’20.6.30.까지 소비자에게 판매한 물품

(신청* 기한) ’20.3.23. ’20.6.30.

* 붙임 환급신청서 서식에 의함

(환급대상 확인서류) 재고물품 확인서, 판매확인서(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 수입신고서 등

* 재고물품 확인서, 판매확인서 등으로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현품 확인 생략)하고, 동 증명서류로 자동차 보유내역·판매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현품 확인

(2구간) ’20.3.1 ’20.3.22 수입신고 분

(환급대상)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

(신청* 기한) ’20.3.23. ’20.4.25.

* 붙임 환급신청서 서식에 의함

(환급대상 확인서류) 감면부호가 기재된 납세신고서 또는 납세신고 정정승인서

(3구간) ’20.3.23 ’20.6.30. 수입신고분

(환급대상)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

(환급대상 확인서류) 감면부호가 기재된 납세신고서 또는 납세신고 정정승인서

 

환급 신청자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가 통관지세관장에게 신청

 

환급 한도

개별소비세(100만원), 교육세(30만원), 부가가치세(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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