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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부호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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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0-03-23 | 개정(공포)일 | 2020-03-23 | |||||
첨부파일 | ||||||||
■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부호 신설
(관세청, 2020.3.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 제17073호, 시행 : 2020.3.23.)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부호가 추가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변경사항 -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부호 신설 - 감면부호 : E109401 - 시행일자 : 2020.3.1. ~ 2020.6.30.(수입신고일 기준) - 품목 : 자동차(「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가·나·다목) - 감면내용 : 개별소비세액의 70% 감면(감면한도 100만원)
○ 적용일 : 2020.3.23(월) 20시부터 적용 ○ 기타 문의사항 :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
(’20.3.23, 심사정책과 )
□ 시행 배경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7073호, 시행 : 2020.3.23.)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시행 * ’20.3.1. ∼ 6.30. 수입신고분에 대해 개별소비세 70% 감면 (100만원 한도)
< 감면 내용 >
* ’20.3.1.∼6.30. 수입신고분 : 납세신고서에 감면 부호(E109401) 기재로 개소세 감면
□ 환급 지침 ① (1구간) ’20.3.1 이전 수입신고 분 ○ (환급대상) ’20.3.1. 기준으로 보세구역, 하치장, 직매장 등에 해당 물품을 보유하고, ’20.6.30.까지 소비자에게 판매한 물품 ○ (신청* 기한) ’20.3.23. ∼ ’20.6.30. * 붙임 환급신청서 서식에 의함 ○(환급대상 확인서류) 재고물품 확인서, 판매확인서(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 수입신고서 등 * 재고물품 확인서, 판매확인서 등으로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현품 확인 생략)하고, 동 증명서류로 자동차 보유내역·판매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현품 확인 ② (2구간) ’20.3.1 ∼ ’20.3.22 수입신고 분 ○ (환급대상)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 ○ (신청* 기한) ’20.3.23. ∼ ’20.4.25. * 붙임 환급신청서 서식에 의함 ○ (환급대상 확인서류) 감면부호가 기재된 납세신고서 또는 납세신고 정정승인서 ③ (3구간) ’20.3.23 ∼ ’20.6.30. 수입신고분 ○ (환급대상)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 ○ (환급대상 확인서류) 감면부호가 기재된 납세신고서 또는 납세신고 정정승인서
□ 환급 신청자 ○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가 통관지세관장에게 신청
□ 환급 한도 ○ 개별소비세(100만원), 교육세(30만원), 부가가치세(13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