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C/O) 발급방식]
○ 인니 수출자는 ①전자 또는 ②종이서류로 원산지증명서 선택 발급 가능.
○ 전자방식을 이용할 경우에만 C/O 정보가 전자적으로 우리나라로 통보
[ ① 인도네시아 수출자가 C/O를 전자적으로 발급받은 경우(일반)]
① (C/O정보 전자적 전송경로) 인니 산업무역부 → 인니 INSW(싱글윈도우청) → 한국 관세청 → 한국 세관
② (C/O 통보절차) 인니 수출자 → 한국 수입자
③(C/O 확인) 한국 수입자는 관세청 FTA-포털, CO-PASS에서 조회
④ (수입신고) 한국 수입자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갑?을?병지) 작성 후 세관에 제출(전송)
⑤ (특혜부여) 한국세관이 통관시스템에서 인니측으로부터 전송받은 내역과 수입자가 신고한 내역을 확인 후 특혜관세 부여 결정
[ ② 인도네시아 수출자가 C/O를 종이서류로 발급받은 경우(예외)]
① (C/O 발급) 인니 수입자가 인니 산업무역부로부터 C/O 발급
② (C/O 통보절차) 인니 수출자 → 한국 수입자
③ (수입신고) 한국 수입자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갑?을?병지) 작성 후 세관에 제출(전송)
④ (특혜부여) 한국세관이 통관시스템에서 수입자가 신고한 내역을 확인 후 특혜관세 부여 결정
※ (참고)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생략
- 체약상대국과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요구 생략 가능
* FTA 특례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3항 및 같은 고시 제18조 제1항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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