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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시행(예정)일 2024-11-12 개정(공포)일 2024-11-12
첨부파일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폐지() 행정예고

 

 

 관세행정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규제혁신팀-613, '24.4.25.)에 따라 징수업무관련 행정규칙을 통·폐합하고자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69, 2023.12.27.)를 붙임과 같이 폐지하고자 하오니, 동 폐지()에 대하여의견이 있는 경우 2024.12.3.()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규칙명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3-69, 2023.12.27.)

 

2. 폐지사유

  ○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규제혁신팀-613, ’24.4.25.)에 따라 유사 분야 7개 훈령*을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로 통·폐합하여 접근성 제고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69, 2023.12.27.),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13, 2024.4.2.),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2-43, 2022.7.29.),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과태료 및 통고처분 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68, 2023.12.27.), 「세관수수료 징수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49, 2017.7.28.), 「징수사무처리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872, 2017.7.17.), 「세관환급금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2326, 2024.6.24.)

 

3. 시행일자 : 2024.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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