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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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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4-11-12 | 개정(공포)일 | 2024-11-12 |
첨부파일 | |||
■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관세행정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규제혁신팀-613호, '24.4.25.)에 따라 유사 분야 7개 고시 및 훈령*을 통·폐합한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제정하고자 하오니,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12.3.(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규칙명 ○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4-00호, 2024.00.00.)
2. 제정사유 ○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규제혁신팀-613호, ’24.4.25.)에 따라 유사 분야 7개 고시 및 훈령*을 통·폐합하여 본 고시를 제정함.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69호, 2023.12.27.),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13호, 2024.4.2.),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2-43호, 2022.7.29.),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과태료 및 통고처분 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68호, 2023.12.27.), 「세관수수료 징수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49호, 2017.7.28.), 「징수사무처리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872호, 2017.7.17.), 「세관환급금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2326호, 2024.6.24.)
3. 주요 내용 □ 관세 등 제세의 징수결정(제4조~제6조) ○ 관세 등의 징수결정 사유 ○ 관세 등의 징수결정 방법 등
□ 납부의 고지(제7조~제9조) ○ 관세 등의 납부고지 방법 ○ 납부기한의 연장 승인 방법 등
□ 수납확인 및 대조 확인(제10조~제19조) ○ 수납 확인 방법 및 세금계산서 출력 ○ 한국은행 수입금 영수내용과 대조 확인 및 월계 대조 ○ 현금 및 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납 방법 등
□ 월별납부(제20조~제34조) ○ 월별납부 요건 및 신청 승인 취소 등 ○ 월별납부 한도액 조정, 한도액 사용과 전산관리 등 ○ 월별납부 방법 및 작성시기 등
□ 담보관리(제35조~제51조) ○ 담보제공 대상, 담보의 종류 및 담보제공 범위 ○ 담보제공 생략대상 및 생략대상 해당여부 확인신청 등 ○ 포괄담보의 제공 및 사용승인 등 ○ 담보의 추가, 변경, 해제 등
□ 정부 보관금의 출납(제52조~제61조) ○ 취급은행의 지정, 정부보관금의 수납 및 불출 방법 등 ○ 정부 보관금의 국고귀속 및 수납확인 등
□ 체납관리(제62조~제64조) ○ 독촉, 체납자 관리 등
□ 환금금 처리(제65조~제72조) ○ 환급의 신청, 결정, 제세 충당 등 ○ 금융기관의 계좌 이체입금, 지급미필 환급금의 처리 방법 등
4. 규제대상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시행 일자 : 2024. 10. 00.
6.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세원심사과 ○ 담 당 자 : 신상애 주무관 (☎042-481-7644) ○ 제출기한 : 2024.10.00. ○ 제출방법 : 이메일(shinsang@korea.kr) 또는 팩스(042-481-78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