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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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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4-11-21 | 개정(공포)일 | 2024-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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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2023년 9월 7일에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협정관세율, 긴급관세조치의 절차와 내용,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협의절차 등 원활한 협정 이행을 위하여 협정의 주요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필리핀과의 협정을 반영하여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을 규정함.
나. 필리핀과의 협정을 반영하여 필리핀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는 경우 조사 요청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다. 긴급관세조치의 절차 관련 사항을 규정 1) 긴급관세조치를 위한 조사 개시 사실을 필리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필리핀과 협의하도록 함. 2)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연장기간 포함시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3)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1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는 경우 점진적 완화 조치를 취하도록 함. 4) 긴급관세조치를 위한 조사 개시 후 45일이 경과한 후에만 잠정긴급관세조치를 취하도록 함. 5) 필리핀산 바나나에 대해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절차에 대하여 규정 1) 필리핀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이를 조사 개시 15일 전까지 필리핀에 통보하고 협의하도록 함. 2) 가격수정 약속의 제의에 필요한 정보를 필리핀에 서면으로 제공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후 1년 이내에는 동일 물품에 대하여 다시 조사할 수 없도록 함.
마. 상계관세의 부과절차와 관련하여 규정 1) 필리핀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처이 접수되면 조사 개시 전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필리핀에 통보하고 협의하도록 함. 2) 가격수정 약소의 제의에 필요한 정보를 수출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협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613호(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자우편 : xroze@korea.kr - 팩스 : 044-215-8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 215 - 4471, 팩스 (044) 215 - 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