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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행(예정)일 2024-10-23 개정(공포)일 2024-10-23
첨부파일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225, 2024.10.23.)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1. 개정 이유

 □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및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1031일까지에서 20241231일까지로 연장하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450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289원으로 각각 인하폭을 축소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2024111일부터 20241231일까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450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289원으로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10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 이메일 ja959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_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ja9595@korea.kr

    - 팩스 :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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