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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시행(예정)일 2024-09-04 개정(공포)일 2024-09-04
첨부파일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특허청공고 제2024-202, 2024. 9. 4.)

 

 

「상표법」을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현행 「상표법」상 수입은 영리목적을 전제하므로 비영리목적의 위조상품 국내 반입행위는 「상표법」상 수입상표의 사용으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국내로 위조상품이 유입된다고 하더라도 상표권 침해행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위조상품 단속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상표의 사용의 정의 규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주요 내용

비영리목적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위조상품과 관련하여, 해외 판매업자가 상품 등을 국내로 들여오는 행위를 수입과 구별되는 공급이라는 새로운 상표의 사용행위유형으로 규정함(안 제2조 제111호 다목).

 

3. 의견 제출 방법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10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대전정부청사 41306

- 전자우편 : ds3afi@korea.kr

- 팩스 : 042-472-34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전화 042-481-3310, 팩스 042-472-34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www.lawmaking. 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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