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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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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4-09-02 | 개정(공포)일 | 2024-09-02 |
첨부파일 | |||
■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657호, 2024. 9. 2.)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대외무역법」 개정(2024. 8. 21. 시행)으로 UN 안보리 결의 상의 간접수출 통제 의무가 국내법 상에 명시됨에 따라 하위 고시에도 이를 반영하고, 미반영된 최신 UN 안보리 결의 사항을 반영
2. 주요 내용 가. UN 안보리 결의 상의 간접수출(경유·환적·중개) 통제 의무를 반영하여, ‘수출?수입’ 통제 외에 ‘경유·환적·중개’ 통제를 추가하고, 별지의 ‘수출·수입 허가 신청서’를 경유·환적·중개 신청까지 포괄하는 ‘허가 신청서’로 수정 (본문 전체 및 별지 4, 5) 나. UN 안보리 결의에 따른 소말리아 제재 변동사항 반영 (본문 제26조 및 별표 2의2, 8, 9)
3. 의견 제출 방법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3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무역안보정책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고, 관련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예산·법령 → 고시·공고 →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 전화 : 044-203-4847 - 메일 : kimmyji@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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