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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폐지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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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4-07-18 | 개정(공포)일 | 2024-07-18 |
첨부파일 | |||
■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폐지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38호, 2024.7.18.)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 사유와 주요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폐지 사유 대응 국제표준 폐지에 따라 부합화된 국가표준을 정비하고 중복 국가표준을 폐지하여 표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방법 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KS)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업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제출 방법> 가. 주소 : (우편번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허가과 나. 전자우편 : mdks@korea.kr 다. 팩스 : 043-719-5350 라. 전화번호 : 043-719-5374, 53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