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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예정)일 2022-02-10 개정(공포)일 2022-02-10
첨부파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개정()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40, 2022.2.10.)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보상금수령단체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공급하는 보상금 수령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면제 대상 보상금수령단체를 정하고, 희귀병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희귀의약품 치료제를 확대하며, 국외사업자가 국세청장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는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저작권 보상금 수령단체를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로 정함.

. 전신 중증 근무력증,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신경섬유종증 1형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제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 사업자에 대한 표준인증 취소사유를 정함.

. 국외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 서식 등을 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2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 이메일 yh9778@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재산소비세정책관실)

    - 전자우편 : yh9778@korea.kr

    - 팩스 :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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