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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예정)일 2022-01-07 개정(공포)일 2022-01-07
첨부파일

관세법시행령.zip

■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18호, 2022.1.7.)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특허보세구역 위험물품을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분류된 물품으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보세공장외 작업허가 신청부터 후속절차까지 규정하여 법령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한편,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보세판매장 매출액 보고 기한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말일로 변경하고, 용도세율 적용신청서 제출기한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까지로 연장하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의 지급률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개인의 해외직구물품, 기내 구입물품 등 반품 시 관세환급제도 정비관세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을 명확히 규정하고, 환급 증명 서류로 항공화물운송장, 판매자가 발행한 환불영수자료 및 반품증명자료를 규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제고함.
 나. 과세가격으로 가산되는 운임 등의 부담주체 요건 삭제운임 등에 대해서는 그 부담주체에 상관없이 관세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운임 등의 부담주체 요건을 삭제함.
 다. 일할분(日割分) 납부지연가산세율 조정시중금리 추이 등에 따라 일할(日割)로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세율을 1일 0.025%에서 0.022%로 인하함.
 라.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재심사를 위해 필요한 조사사항 구체화「관세법」 제56조 및 제62조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재심사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 조사사항을 덤핑방지조치·상계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으로 정함.
 마. 용도세율 적용신청서 제출기한 연장납세자 편의 및 유사제도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용도세율 적용신청서 제출기한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까지로 연장함.
 바. 특허보세구역 자격요건 대상 법령화위험물품을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분류된 물품으로 명확화하고 보세화물 보관·판매 및 관리를 위해 특허보세구역 운영과 관련된 시설 및 장비를 추가함.
 사. 보세판매장별 매출액 보고기한 변경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보세판매장 매출액 보고기한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말일까지로 변경함.
 아. 보세공장외 작업 허가 관련 절차 명확화보세공장외 작업허가 신청 외 그 신청에 따른 후속절차(허가기간 연장 및 작업장소 변경, 작업완료 보고)까지 법령에 규정하여 제도의 정합성을 제고함.
 자. 원료별·제품별 원료과세 포괄적용 대상 법령화관세청 고시로 운영하던 성실도 및 원자재 관리방법 등에 관한 기준 충족 규정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 변경함.
 차.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갱신·취소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제고함.
 카. 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절차통관우체국의 장이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우편물 사전전자정보의 범위를 사전통관정보와 사전발송정보로 규정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절차를 규정함.
 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의 지급률 조정은닉재산 신고를 촉진하기 위하여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의 지급률을 상향 조정함.
 파.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재심사를 위해 필요한 조사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임「관세법」 제329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재심사를 위해 필요한 조사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임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 이메일 ohmiy@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ohmiy@korea.kr
    - 팩스 :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 044-215-4411, 팩스 :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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