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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예정)일 2021-07-06 개정(공포)일 2021-07-06
첨부파일

개정전문.hwp

신구대조표.hwp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관세청, 2021.7.6.)

 

1. 행정규칙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0-08, ’20.3.2.)

 

2. 개정 사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법”) 개정내용과 발효 예정인 한-인도네시아 CEPA 및 한-스라엘 FTA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

기업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정정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3. 주요 개정 내용

FTA 관세법 개정사항, 신규 협정 등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 정비

품목분류의 변경으로 세액이 경정되는 경우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이 연장(45)됨에 따라 사후적용 심사기준에 반영(§19)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과의 협정 발효에 대비하여 선적 후 발급, 재발급 및 정정발급 절차 정비(§28, §34, §35, 별표3)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하도록 개선(§35)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개정에 따른 원산지 사전심사부서 등 변경사항 반영
(§47~§52, §55)

 

기업편의 제고를 위한 원산지증명 및 협정관세 적용 제도 개선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에 대해서도 세관장에게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 확대(§20)

원산지증명서류 작성 부담을 완화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연 방지를 위해 자재명세서(BOM) 표준서식 마련(§27, 별지 제19호 서)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한 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현지확인대상 해제(§30)

정정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에 대해서도 발급신청 취하 허용(§36)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FTA 포털 및 인터넷 통관포털 웹사이트 주소 현행화(§2, §21)

인용조문 오류 등 정비(§3, §16, §21, §22, §26, §32, §37, §45, §51)

 

4.규제 대상 여부 : 해당 없음

 

개정안 : www.custra.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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