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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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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1-07-06 | 개정(공포)일 | 2021-07-06 |
첨부파일 |
개정전문.hwp 신구대조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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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관세청, 2021.7.6.)
1. 행정규칙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0-08호, ’20.3.2.)
2. 개정 사유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법”) 개정내용과 발효 예정인 한-인도네시아 CEPA 및 한-이스라엘 FTA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 □ 기업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정정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3. 주요 개정 내용 □ FTA 관세법 개정사항, 신규 협정 등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 정비 ○ 품목분류의 변경으로 세액이 경정되는 경우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이 연장(45일)됨에 따라 사후적용 심사기준에 반영(§19) ○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과의 협정 발효에 대비하여 선적 후 발급, 재발급 및 정정발급 절차 정비(§28, §34, §35, 별표3) ○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하도록 개선(§35)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개정에 따른 원산지 사전심사부서 등 변경사항 반영
□ 기업편의 제고를 위한 원산지증명 및 협정관세 적용 제도 개선 ○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에 대해서도 세관장에게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 확대(§20) ○ 원산지증명서류 작성 부담을 완화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연 방지를 위해 자재명세서(BOM) 표준서식 마련(§27, 별지 제19호 서식) ○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한 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현지확인대상 해제(§30) ○ 정정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에 대해서도 발급신청 취하 허용(§36)
□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 FTA 포털 및 인터넷 통관포털 웹사이트 주소 현행화(§2, §21) ○ 인용조문 오류 등 정비(§3, §16, §21, §22, §26, §32, §37, §45, §51)
4.규제 대상 여부 : 해당 없음
※ 개정안 : www.custra.com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