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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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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예정)일 2021-06-15 개정(공포)일 2021-06-15
첨부파일

개정안.zip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관세청, 2021.6.15.)


1. 제명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1-36호, 2021.3.30.)

 

2. 개정 사유
  ○ ’21년 제1차 유통이력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대상물품 조정
  ○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통관 → 심사)에 따라 통관부서·심사부서 간 업무분장 내용 삭제

 

3. 주요 개정 내용
 □ 유통이력대상물품 조정(고시 별표 1)
  ○ ’21.7.31. 지정기간 만료 대상 물품 재지정 8개1), 신규지정 1개2), 지정 제외 1개3)
      1) 황기(식품용), 건고추, 김치, 팥, 콩(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
      2) 맨홀뚜껑
      3) 모피의류
  ○ [지정기간] 2021.8.1. ∼ 2022.7.31. 

 □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통관 → 심사)에 따라 통관부서?심사부서 간 업무분장 내용 삭제(제13조)

 

4. 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www.custra.com 참조

 

5. 시행일자(예정) : 2021.8.1. 

 

6. 의견 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 담 당 자 : 사무관 정연우, 관세주사보 김정민
  ○ 제출기한 : 2021.6.21.(월)
  ○ 제출방법 
    - E-mail : min0918@korea.kr
    - FAX : 042-481-7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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