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서브 페이지 컨텐츠

게시판 상세
제목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개정(안)
시행(예정)일 2021-06-15 개정(공포)일 2021-06-15
첨부파일

개정안전문.zip

■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개정(안)

 

(환경부공고 제2021-450, 2021.6.15.)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20-285, 2020.12.30.)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사유

생태계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정된 브라운송어(Salmo trutta)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하여 국내 확산 방지 등 관리를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고시 제정 목적을 규정(안 제1)

. 생태계교란 생물 1종 추가 지정(안 제2, )

구분

종명

지정 사유

어류

브라운송어

(Salmo trutta)

- 강한 포식성

- 토착종과 경쟁

- 종 다양성 저하

. 재검토기한 규정을 설정(안 제3)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7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정책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253), FAX(044-201-72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인쇄
이전/다음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