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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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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1-06-07 | 개정(공포)일 | 2021-06-07 | ||||
첨부파일 |
개정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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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관세청, 2021.6.7.)
1. 행정규칙명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0-41호, ’20.12.1)
2. 개정 사유 ○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도 시행(’21.7월)에 따른 후속조치 - 「관세법」개정(제222조제1항제7호 신설)으로 구매대행업자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특송물품 통관목록 제출 시 세관에 등록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작성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 기재란 추가(별표3, 별지 제4호서식) ○ 통관목록 작성요령에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 기재사항을 안내하고, 통관목록 서식에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 기재항목 추가
4. 제정?개정 조문별 법령위임근거(고시만 해당)
5. 입안내용이 반영된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www.custra.com 참조
6. 시행 일자 : 2021.7.1.
7. 의견 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 담 당 자 : 박시현 ○ 제출기한 : 2021. 6. 中 ○ 제출방법 : 이메일(sh1595@korea.kr)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