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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예정)일 2021-06-07 개정(공포)일 2021-06-07
첨부파일

개정안.hwp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관세청, 2021.6.7.)

 

1. 행정규칙명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0-41호, ’20.12.1)

 

2. 개정 사유

○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도 시행(’21.7월)에 따른 후속조치

- 「관세법」개정(제222조제1항제7호 신설)으로 구매대행업자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특송물품 통관목록 제출 시 세관에 등록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작성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 기재란 추가(별표3, 별지 제4호서식)

○ 통관목록 작성요령에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 기재사항을 안내하고, 통관목록 서식에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 기재항목 추가

 

4. 제정?개정 조문별 법령위임근거(고시만 해당)

조문번호

법령 위임 근거 조항

○ 별표3

○ 별지 제4호서식

○ 법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 법 시행령 제231조(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5. 입안내용이 반영된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www.custra.com 참조

 

6. 시행 일자 : 2021.7.1.

 

7. 의견 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 담 당 자 : 박시현

○ 제출기한 : 2021. 6. 中

○ 제출방법 : 이메일(sh1595@korea.kr)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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