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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예정)일 2021-02-19 개정(공포)일 2021-02-19
첨부파일

개정전문.hwp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관세청, 2021.2.19.)


1.  제명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0-56호, ’20.12.4.)

 

2. 개정 사유
  ○ 통관정보업무 운영에 따른 심사 방법?범위 등 규정 및 관세법령 개정에 따른 통관보류 제도 보완, 보세구역 반입의무자, 수입신고 취하의 승인기간 등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 P/L 신고건에 대한 심사방법 및 업무범위 규정 신설 (제3조, 제4조, 제5조, 제12조, 제17조, 제22조, 제25조, 제34조)
  ○ (현행) 수입과에서 P/L신고건 처리 
  ○ (개선) P/L신고건에 대하여 통관정보 운영부서에서 통합하여 위험분석 및 신고사항 심사

 

□ 수입신고 취하 승인기간 신설 (제18조, 관세법령 개정사항 반영)
  ○ (현행)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관장 승인 하에 신고 취하
  ○ (개선) 신고 취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하고 세관장이 10일 내 승인하지 않는 경우 승인된 것으로 간주

 

□ 통관보류 사유 및 권리보호절차 추가(제26조, 관세법령 개정사항 반영) 
  ○ (현행) 관세법 위반 등의 사유 해당할 경우 통관보류
  ○ (개선) 통관보류 사유에 조약, 국제법규 위반 및 지방세법 따른 체납을 추가하고, 통관보류 시 화주 통보 및 통관보류 해제요청 등 절차 추가

 

□ 보세구역 반입의무자 명확화 및 반입명령 대체 규정 신설 (제107조, 제110조,제111조, 제112조,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 관세법령 개정사항 반영) 
  ○ (현행) 관세법령 위반 또는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 보세구역 반입명령 
  ○ (개선)  반입의무자를 화주 또는 신고인으로 명확히 하고, 경미한 사항의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 가능 

 

4.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www.custra.com 참조


5. 시행 일자 : 2021년 中


6. 의견 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 담 당 자 : 임동욱 사무관(042-481-7851), 문현준 관세행정관(7733)백광환 사무관(042-481-7856),옥호광 관세행정관(7847)
  ○ 제출기한 : 2021.3.10.
  ○ 제출방법 : 이메일(mkun75@korea.kr), 팩스(042-481-7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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