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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예정)일 2021-01-18 개정(공포)일 2021-01-18
첨부파일

입안계획서.hwp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관세청, 2021.1.18)

 

1. 행정규칙명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9-1호, ’19.1.14.)

 

2. 개정 사유
  ○ 전용사용(실시)권자 권리 보호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신고서류 보완(소명) 절차의 합리적 개선 등

 

3. 주요 개정 내용
 1) 관세법에 따른 기간 및 기한 계산(제9조)
  ○ 「관세법」 제8조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에는 토요일이 포함되나, 기간 및 기한 계산 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만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휴일에 토요일 포함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관세법」에 따르도록 개정

 2) 전용사용(실시)권자 동의서 제출(제10조제2항)
  ○ 전용사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는 상표권?품종보호권?특허권?디자인권은 전용사용(실시)권자가 그 설정행위로 인한 범위에서 사용(실시)권리를 독점하므로, 신고인이 전용사용(실시)권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제도보완

 3) 신고서류 보완(소명) 절차제정(제10조제4항 및 제5항)
  ○ 신고서 기재오류, 증빙자료 미비 등 신고서류 보완요구와 관련된 서식 및 보완기간 마련 
  ○ 세관장이 병행수입가부결정 등을 심사하면서 신고인에게 직접 소명요구 할 수 있도록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

 

4. 개정안 : www.custra.com 참조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6. 시행일자 : 2021년 中

 

7.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특수통관과
  ○ 담 당 자 : 박상현 관세행정관(☎ 042-481-7836)
  ○ 제출기한 : 2021.2.8.
  ○ 제출방법 : E-mail(customs141428@korea.kr)우편(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특수통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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