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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개정(안)
시행(예정)일 2021-01-18 개정(공포)일 2021-01-18
첨부파일

입안계획서.hwp

■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개정(안)


(관세청, 2021.1.18)

 

1. 제명
  ○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관세청 훈령 제2007호, 2020.6.16.)

 

2. 개정 사유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정(’21.1월)에 따라 주요 준수사항 등을 훈령에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준칙」 주요 제정 내용 반영
   -(수사기법) 전자정보 압수수색, 범죄수익 몰수?추징보전, 마약류 수사 특례, 피의자의 구금?접견, 수사지휘 건의?사건기록 보고, 참고인 소재수사, 압수물품 보관?폐기?환부 등
   -(인권보호) 자료 제출 기회 보장, 변호인 참여, 외국인?장애인 조사 등
   -(수사행정) 수사?송치서류, 장부?서식의 종류와 보존 등

  ○ 통고처분 절차 간소화
   -(현행) <원칙>통고처분 대상자를 상대로 문답서?확인서를 작성하고,<예외>대상자로부터 간이통고처분확인서 수령
   -(개선) 원칙과 예외를 바꿔 <원칙>간이통고처분확인서를 수령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조사 비협조 등 예외적인 경우 문답서?확인서 작성

  ○ ‘조사의뢰’ 정의 신설, 형해화된 조항 삭제 등

 

4.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www.custra.com 참조


5. 시행일자 : 2021년 中


6. 의견 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조사총괄과
  ○ 담 당 자 : 5급 오성호, 6급 박남준
  ○ 제출기한 : 20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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