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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물류관리사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조정」 폐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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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1-01-20 | 개정(공포)일 | 2021-01-20 | ||||||
첨부파일 |
행정예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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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관리사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조정」 폐지(안)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84호, 2021.1.20)
「물류관리사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조정」 폐지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관련 응시수수료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고시안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물류관리사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조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8호, 2012.1.26.) 고시 폐지
3. 의견 제출본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2.10.(수)까지 국토교통부(물류정책과, 전화 044-201-3997, 팩스 044-201-56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과(전화 : 044-201-3997, 팩스 : 044-201-5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