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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류관리사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조정」 폐지(안)
시행(예정)일 2021-01-20 개정(공포)일 2021-01-20
첨부파일

행정예고.hwp

■ 「물류관리사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조정폐지()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84, 2021.1.20)

 

물류관리사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조정지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관련 응시수수료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13조 제2항에 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고시안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물류관리사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조(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8, 2012.1.26.) 고시 폐지

 

3. 의견 제출본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2.10.()지 국토교통부(물류정책과, 전화 044-201-3997, 팩스 044-201-56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정()

수정()

사유

 

 

 

.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과(전화 : 044-201-3997, 팩스 : 044-201-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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