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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물류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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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1-01-20 | 개정(공포)일 | 2021-01-20 | ||||||
첨부파일 |
행정예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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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개정(안)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85호, 2021.1.20)
물류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개정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본 고시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본 고시에 대한 재검토 기간을 설정(안 제5호)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2.10.(수)까지 국토교통부(물류정책과, 전화 : 044-201-3997, 팩스 : 044-201-56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과(전화 : 044-201-3997, 팩스 : 044-201-5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