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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등 일괄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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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0-09-23 | 개정(공포)일 | 2020-09-23 | ||||||||||||
첨부파일 | |||||||||||||||
■ 「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등 일괄 개정(안)
(관세청, 2020.9.23)
1. 행정규칙명
2. 개정 사유 □ 행정조사 대상자의 편익 개선을 위한 조사결과 통지 조항 신설 * 행정조사기본법 제6조에 따른 ’20년 행정조사 운영(정비) 계획 관련
3. 주요 내용 □ 행정조사 결과 통지(7일 이내) 규정 신설 ○ 행정조사기본법 제24조(조사결과의 통지) 준용 규정 명시
4. 개정안 및 신구대조표 : 생략
5. 의견 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담 당 자 : 김기환 사무관(☎ 042-481-7805) ○ 제출기한 : 2020.10.5. ○ 제출방법 : E-mail(m0601812@korea.kr), Fax(042-481-7999), 우편(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6. 시행일자 : 2020년 10월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