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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등 일괄 개정(안)
시행(예정)일 2020-09-23 개정(공포)일 2020-09-23
첨부파일

「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등 일괄 개정(안)

 

(관세청, 2020.9.23)

 

1. 행정규칙명

연번

고시명

1

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9-50호, 2019-12-05]

2

선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9-56호]

3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0-23호, 2020-07-01]

4

세율불균형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9-57호, 2019-12-05]

5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 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986호, 2019-12-05]

 

2. 개정 사유

□ 행정조사 대상자의 편익 개선을 위한 조사결과 통지 조항 신설

* 행정조사기본법 제6조에 따른 ’20년 행정조사 운영(정비) 계획 관련

 

 

3. 주요 내용

□ 행정조사 결과 통지(7일 이내) 규정 신설

○ 행정조사기본법 제24조(조사결과의 통지) 준용 규정 명시

 

4. 개정안 및 신구대조표 : 생략

 

5. 의견 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담 당 자 : 김기환 사무관(☎ 042-481-7805)

○ 제출기한 : 2020.10.5.

제출방법 : E-mail(m0601812@korea.kr), Fax(042-481-7999), 우편(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6. 시행일자 : 2020년 10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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