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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안)
시행(예정)일 2020-09-23 개정(공포)일 2020-09-23
첨부파일

개정안.hwp

신구대조표.hwp

■ 「관세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안)

 

(관세청, 2020.9.23)

 

1. 행정규칙명

「관세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관세청 훈령 제1976호, 19.9.10 제정)

 

2.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20.8.25)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적극행정위원회로 명칭 변경

- 「관세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을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으로 개정

○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주요 개정사항을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의 개선·보완

 

3. 주요 개정 내용

□ 적극행정위원회 구성·운영 내실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명칭을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제1조, 제2조)

소극행정 정의 규정 신설(제3조)

○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사항 신설(제4조)

○ 적극행정위원회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단독 위원장제 운영(제5조)

○ 전체 위원규모를 45명 이하로 확대하고, 매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14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제5조 제1항, 제8조 제1항)

서면회의 사유 명확화 및 회의방식에 영상회의 추가(제7조)

○ 위원장과 위원의 현장 방문 규정 신설(제8조 제6항)

소위원회 제도 신설(제8조 제7항)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규정 명확화(제9조)

 

□ 훈령 개정에 따른 경과규정

징계요구 등 면책에 관한 적용례(부칙 제1조)

- 제4조의 개정규정은 개정 훈령 시행 당시 「감사원법」 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 진행중인 경우에도 적용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3조)

- 개정 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개정 후 적극행정위원회로 보고, 적극행정 지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간주

 

□ 서식 변경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신청서 서식 개정(별지1호 서식)

- 적극행정위원회 명칭 변경과 심의요청 사유 등의 명확한 기재를 위한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신청서 서식 개정

위원회 의결서 서식 개정(별지2호 서식)

- 적극행정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른 위원회 의결서 서식 개정

 

4. 개정안 : www.custra.com 참조

 

5. 시행일자 : 2020. 9.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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