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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관세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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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0-09-23 | 개정(공포)일 | 2020-09-23 |
첨부파일 |
개정안.hwp 신구대조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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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안)
(관세청, 2020.9.23)
1. 행정규칙명 ○ 「관세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관세청 훈령 제1976호, ’19.9.10 제정)
2.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20.8.25)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적극행정위원회’로 명칭 변경 - 「관세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을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으로 개정 ○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주요 개정사항을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의 개선·보완
3. 주요 개정 내용 □ 적극행정위원회 구성·운영 내실화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명칭을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제1조, 제2조) ○ ‘소극행정’ 정의 규정 신설(제3조) ○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사항’ 신설(제4조) ○ 적극행정위원회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단독 위원장제 운영(제5조) ○ 전체 위원규모를 45명 이하로 확대하고, 매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14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제5조 제1항, 제8조 제1항) ○ ‘서면회의 사유 명확화’ 및 회의방식에 ‘영상회의’ 추가(제7조) ○ 위원장과 위원의 현장 방문 규정 신설(제8조 제6항) ○ ‘소위원회 제도’ 신설(제8조 제7항)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규정 명확화(제9조)
□ 훈령 개정에 따른 경과규정 ○ 징계요구 등 면책에 관한 적용례(부칙 제1조) - 제4조의 개정규정은 개정 훈령 시행 당시 「감사원법」 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 진행중인 경우에도 적용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3조) - 개정 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개정 후 ‘적극행정위원회’로 보고, 적극행정 지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간주
□ 서식 변경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신청서’ 서식 개정(별지1호 서식) - 적극행정위원회 명칭 변경과 심의요청 사유 등의 명확한 기재를 위한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신청서’ 서식 개정 ○ ‘위원회 의결서’ 서식 개정(별지2호 서식) - 적극행정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른 ‘위원회 의결서’ 서식 개정
4. 개정안 : www.custra.com 참조
5. 시행일자 : 2020. 9. 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