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페이지 컨텐츠
제목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개정(안) | |||||||||||||||||
---|---|---|---|---|---|---|---|---|---|---|---|---|---|---|---|---|---|---|
시행(예정)일 | 2020-09-07 | 개정(공포)일 | 2020-09-07 | |||||||||||||||
첨부파일 |
개정안.hwp |
|||||||||||||||||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개정(안)
(관세청, 2020.9.7)
1. 훈령 등 제명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관세청 훈령 제1888호, ’17.12.20.)
2. 개정 사유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환거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거래정지·제한 기준이 구체화되어 청문·제재심의·이의제기 등 관련 절차 마련 * 외국환거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시행령 별표3의2 신설(’19.5.28.) ** 5년간 동일 위반 행위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에 대한 일정기간 외국환거래·행위 제한·정지
○ 과태료 부과 절차와 금액 산정 방식의 명확화를 위해 위반 행위별 위반금액 산정 방식을 규정
○ ’19년 결산 국회시 과태료 수납률 제고 방안 마련 요구에 따라 고액 과태료 체납 방지를 위한 체납부서 협조 의무 명시
○ 훈령의 전반적인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서식 신설·개정 등 전부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행정처분 절차 구체화에 따른 조문 체계 정비·서식 신설 ○ 외국환거래법 제19조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을 구체화하여 제5~14조를 신설하고, 훈령을 총칙, 행정처분, 과태료, 보칙의 4개 章으로 구분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을 참고하여, 행정처분 관련 서식 신설* *제2호 ~ 7호 서식 : 청문통지(의견제출서), 청문조서, 청문주재자 의견서, 행정처분 건의서, 제재심의위원회 회의록, 행정처분 통지서
□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의 정지·제한 절차 마련 ○ 세액정산 업체가 자율점검을 통해 위반 행위를 자진 신고하는 경우 거래정지·제한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 성실신고체계로 유도
○ 외국환거래 정지·제한을 적용해야 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확인·조사(세관)→청문(세관)→심의위원회(본청)→처분(세관)의 과정 이행
○ 심의위원회는 관세청 조사감시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 전문위원 5명 이상을 위촉하여 심의 내용의 객관성·합리성을 확보
○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을 따르도록 규정
□관세사의 조력권 명확화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관세사가 의견진술 등을 조력할 수 있도록 규정
□ 가중·감경비율과 위반금액 산정 방식 명확화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서는 가중 감경 비율의 범위만 설정되어 있어, 훈령에 가중(40%), 감경(50%, 감경 사유 2개 이상은 75%) 비율을 명확화 ○ 자본거래를 신고하지 않고(법 18조 위반) 그에 따라 지급·수령 방법을 위반(법 15조, 16조)한 경우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고 위반금액 산정 ○ 위반행위별 위반 금액 산정방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임대차거래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은 임대차료를 위반금액으로 산정
□ 고액 과태료 체납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 신설 ○ 과태료 부과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체납이 예상되는 경우, 체납부서에 과태료 처분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통보하고 재산조사 협조
□ 행정처분·과태료 처분 수기 대장 기록의무 폐지 ○ 행정처분·과태료 처분 사항의 전자통관시스템 입력 의무화를 명시하고, 관련 대장의 수기 관리 의무 폐지
4. 입안내용이 반영된 전문 : www.custra.com 참조 ○ 훈령 전부 개정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
5. 시행일자 : 2020.9.(공포 즉시 시행)
6. 의견 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외환조사과 ○ 담 당 자 : 임종민 사무관(042-481-7931) ○ 제출기한 : 2020. 9. 28. ○ 제출방법 - 외부 : E-MAIL(yimjongmin@korea.kr)/FAX(042-481-7949) - 내부 : 온나라 문서·메모보고 또는 CKP 내부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