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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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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0-06-16 | 개정(공포)일 | 2020-06-16 |
첨부파일 |
개정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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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관세청, 2020.6.16)
1. 행정규칙명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8-55호, ’18.11.27)
2. 개정 사유 □ 손실보상 대상 확대하는 관세법 개정사항 반영 및 소액 손실보상 지급절차 간소화, 지급내역 전산관리 규정 신설
3. 주요 내용 □ 손실보상 대상 확대 (제2조) ㅇ (현행) 손실보상 대상이 수출, 수입 또는 반송검사 물품에 한정 ㅇ (개선) 관세법 개정(’19.12.31)에 따라 손실보상 대상이 관세법에서 실시하는 모든 검사 물품으로 확대된 사항 반영 □ 소액 손실보상 절차 간소화 (제4조 제5항, 제6항 신설) ㅇ (현행) 손실보상 청구절차가 복잡하여 보상금 청구 비활성화 ㅇ (개선) 소액(30만원 이하) 손실보상의 경우 청구서 제출을 생략하고 발생부서에서 운영부서에 보상금 지급 요청 □ 손실보상내역 전산관리 (제4조 제10항, 제11항 신설) ㅇ (현행) 지급내역을 수작업으로 대장 관리 ㅇ (개선) 보상지급현황을 시스템으로 관리
4. 전문 및 신구대조표 : 첨부파일 참조
5. 시행 일자 : 2020년 中
6. 의견제출 방법 - 제출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 담당자 : 임동욱 사무관(042-481-7851), 문현준 관세행정관(7733) - 제출기한 : 2020.6.29. - 제출방법 : 이메일(mkun75@korea.kr), 팩스(042-481-7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