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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예정)일 2020-06-08 개정(공포)일 2020-06-08
첨부파일

개정안.hwp

■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관세청, 2020.6.8)

 

1. 행정규칙명
ㅇ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9-54호, ’19.12.5.)

 

2. 개정 이유
  ㅇ 입국장 인도장 제도 도입(법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내국인의 보세판매장 판매한도 상향(규칙제69조의3) 등 법령 개정내용 반영
  ㅇ 면세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운영상 필요 규정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입국장 인도장 제도 도입 반영
  ㅇ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하는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보세판매장 및 입국장 인도장 설치장소 추가(제2조)
  ㅇ 운영인의 홍보 사항에 입국장 인도장 인도 물품의 구매한도액 및 국내 반입 가능 내용 추가(제3조)
  ㅇ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하는 물품의 판매한도 규정(제5조)
  ㅇ 입국장 인도장에서의 인도 방법 및 절차 규정(제12조, 제14조)
  ㅇ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의 필요 요건 규정(제13조)


□ 기타 법령 등 개정사항 반영
  ㅇ 입국장 면세점 담배 판매 허용에 따른 품목 추가(제5조) 
  ㅇ 보세판매장에서 내국인에 대한 판매한도 변경 사항* 반영 (제5조, 제14조)
     * 3,000달러 → 5,000달러
  ㅇ 입국 시 자진신고한 면세점 구매 물품이 환불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도록 관세법이 개정(’21.1.1.시행)됨에 따라 면세점 구매물품에 대한 국내에서의 환불 절차 규정(제19조)
  ㅇ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종합인증 우수업체’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변경(제29조)


□ 보세판매장 운영 관련 규제완화로 업무처리 효율화
  ㅇ 보세판매장 업무 효율화를 위해 온라인 면세점에 한하여 적용중인 ‘전자서명에 의한 전사식 교환권’을 오프라인 매장으로 확대(제12조, 제14조) 
  ㅇ 인도장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도보조자에 대한 세관장 승인 절차* 삭제 및 인도업무 절차 간소화(제14조)
     * 관세청 종합감사 지적사항 반영(청 감사담당관-942, ’20.2.28.)
  ㅇ 국제우편으로 한정되어 있는 미인도 물품에 대한 송부 방법을 다양화하여 구매자 선택권을 보장(제18조)

 

4. 개정안, 신구대조표 : 첨부파일 참조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시행일자 : 202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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