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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예정)일 2020-03-30 개정(공포)일 2020-03-30
첨부파일

개정전문.hwp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

 

 

(관세청, 2020.3.30)

 

1. 행정 규칙명

○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9-7, ’19.2.15)

 

2. 개정 이유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 지정대상 확대

물품 반출시 반출신고 시점 명확화

관세법 개정에 따른 참조조문 등 기타 미비사항 정비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에 따른 용어 정비

규제 재검토 기간 변경

 

3. 주요 개정내용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 지정대상 확대

○ 관세법시행령 제214조제1항에서 허용하고 있는 전 지역에 대해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확화

 

물품 반출시 반출신고 시점 명확화

○ 종합보세사업장에서 물품 반출시 반출전에 반출신고를 하도록 반출신고 시점을 명확화하여 과태료부과 사전 방지

 

관세법 개정에 따른 참조조문 정비

21(법 제159조제35), 29(법 제196조제2영 제216조의33) 참조조문 정비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에 따른 용어 정비

○ 당해 해당(4, 5, 6, 6조의2, 9, 14, 17, 23, 24, 27)

○ 내지 부터까지(1, 6조의2, 19, 20, 27)

 

규제 재검토 기한 변경

○ 규제 재검토 기간이 경과되어 201911일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에 재검토 할 수 있도록 기간 변경

 

4. 개정안 전문 : www.custra.com 참조

 

5. 시행일자 : 2020

 

6. 의견제출 방법

제출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담당자 : 박시원 사무관(042-481-7821)

제출기한 : 2020. 4. 19.

제출방법 : E-mail(wonipp@korea.kr), FAX(042-481-7829), 우편(302-701, 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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