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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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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0-03-30 | 개정(공포)일 | 2020-03-30 |
첨부파일 |
개정전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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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관세청, 2020.3.30)
1. 행정 규칙명 ○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9-7호, ’19.2.15)
2. 개정 이유 ○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 지정대상 확대 ○ 물품 반출시 반출신고 시점 명확화 ○ 관세법 개정에 따른 참조조문 등 기타 미비사항 정비 ○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에 따른 용어 정비 ○ 규제 재검토 기간 변경
3. 주요 개정내용 □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 지정대상 확대 ○ 관세법시행령 제214조제1항에서 허용하고 있는 전 지역에 대해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확화
□ 물품 반출시 반출신고 시점 명확화 ○ 종합보세사업장에서 물품 반출시 반출전에 반출신고를 하도록 반출신고 시점을 명확화하여 과태료부과 사전 방지
□ 관세법 개정에 따른 참조조문 정비 ○ 제21조(법 제159조제3항 → 제5항), 제29조(법 제196조제2항 → 영 제216조의3제3항) 참조조문 정비
□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에 따른 용어 정비 ○ 당해 → 해당(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9조, 제14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제27조) ○ 내지 → 부터∼까지(제1조, 제6조의2, 제19조, 제20조, 제27조)
□ 규제 재검토 기한 변경 ○ 규제 재검토 기간이 경과되어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에 재검토 할 수 있도록 기간 변경
4. 개정안 전문 : www.custra.com 참조
5. 시행일자 : 2020년 中
6. 의견제출 방법 ○ 제출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 담당자 : 박시원 사무관(☎ 042-481-7821) ○ 제출기한 : 2020. 4. 19. ○ 제출방법 : E-mail(wonipp@korea.kr), FAX(042-481-7829), 우편(302-701,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