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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예정)일 2020-01-15 개정(공포)일 2020-01-15
첨부파일

개정안전문.hwp

신구대조표.hwp

요약서.hwp

■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관세청, 2020.1.15)

 

1. 행정규칙명

□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9-60호, ’19.12.5.)

 

2. 개정 사유

□ 전자상거래물품의 인도장이용 대상확대* 및 판매물품(HSK)을 재조정하여 지정면세점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고용창출 기여

* JTO 지정면세점의 전자상거래 물품만 인도장 이용 가능

 

3. 주요 개정내용

□ 지정면세점 전자상거래물품의 인도장 이용대상 확대를 통한 지정면세점간의 형평성 제고(제2조)

○ JDC의 전자상거래 물품을 인도장에서 인도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소비자 편익증대 및 고용창출*에 기여

- (기존)인터넷면세점예약?JDC매장방문?결제?수령

- (개선)인터넷면세점 결제 ? 인도장에서 수령

* 온라인 전용 브랜드 도입시 고용창출 효과 발생 ☞ JDC 정보분석에 따름

 

□ 지정면세점 판매대상 물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지정면세점의 활성화 지원(제10조 관련 별표)

○ HSK 3개 추가 : 391990(인조손톱), 901910·850980(미용기기)

 

□ 관련 고시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제28조)

○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고시 개정(’19. 5.31)에 따른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관세행정의 통일성 제고

 

4.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 www.custra.com 참조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의견 제출 방법

□ 제출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 담당자 : 이나애 사무관(☎ 042-481-7637), 송정남 행정관(☎ 042-481-7678)

□ 제출기한 : 2020. 2. 3.

□ 제출방법 : E-mail(smalnam@korea.kr), FAX(042-481-7829)

 

7. 시행일자 : 2020. 2월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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