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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예정)일 2020-01-08 개정(공포)일 2020-01-08
첨부파일

개정문.pdf

전문.pdf

■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관세청공고 제2020-4호, 2020.1.8)

 

1. 고시명

○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9-41호 19.9.23)

 

2. 개정 사유

○ WCO 제63차 및 제64차 HS 위원회에서 승인된 HS 품목분류의견서 개정사항을 국내에 수용하기 위함

 

3. 주요 개정내용

1) HS 품목분류의견서(WCO 제63차 HS위원회 승인)

데친 건조땅콩(제1202.42호), 정제형 기침약(제1704.90호), 수경성 시멘트(제2523.90호), 옥탄가 92의 모터유(제2710.12호), 수지식 인쇄펜(제8477.80호), 자동차 계기반용 메인보드(제9029.90호) 등

2) HS 품목분류의견서(WCO 제64차 HS위원회 승인)

○ 분말형태의 조제품(제2106.90호), 사료용 조제품(제3003.20호),용혈세정액(제3822.00호), 3겹의 적층시트(제3921.90호) 등

 

4. 개정안 및 개정전문 : www.custra.com 참조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시행일자 : 2020년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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