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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시행(예정)일 2022-12-22 개정(공포)일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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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2-576, 2022.12.22.)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ㅇ 유채유의 에루스산 함량 기준과 현미 중 무기비소 기준을 신설하고,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개정 및 생식류의 식중독 규격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한편, 고혈압환자용 식품, 수분 및 전해질보충용 환자용식품 및 대체식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하고, 비가열 육류제품도 고령친화식품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다양한 식품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체식품 기준 신설[안 제1. 2. 3), 3. 3.]

1) 대체식품은 현행 규정으로도 안전관리가 가능하나, 시장 성장에 따라 다양한 대체식품을 포괄할 수 있는 기준 필요성 대두

2) 대체식품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신설

3) 대체식품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제품 다양화 및 소비자 선택 용이성 증대

 

   . 현미 중 무기비소 기준 신설[안 제2. 3. 5) (2) ]

1) 식품의 중금속 기준규격을 재평가한 결과, 무기비소의 노출점유가 높은 식품에 기준 마련 필요

2) 현미 중 무기비소 기준 신설

3) 우리나라 국민이 주로 섭취하는 식품의 중금속 안전관리 강화, 국제적인 무기비소 관리 강화 추이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

 

. 고령친화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제3. 2. 3) (3)]

1) 고령자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육류제품은 충분히 익혀서 제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요양시설 등에서 바가열 상태의 제품도 수요가 큼

2) 비가열 상태의 제품도 제조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기준 개정

3) 고령자 수요에 따른 다양한 고령친화식품 개발공급 기반 마련

 

. 유채유의 에루스산 기준 신설[안 제5. 7. 7-1 3) (6)]

1) 유채유의 독성 지방산인 에루스산 관리를 위한 기준규격 마련 필요

2) 채종유(유채유 또는 카놀라유) 제조시 에루스산 함량이 2% 이하로 제조하도록 제조가공기준 신설

3) 유채유에 에루스산 기준규격 마련으로 식품안전 관리 및 국민 건강 제고

 

. 특수의료용도식품 식품유형 및 기준규격 신설[안 제5. 11. 11-1, 5. 11. 11-2, 5. 11. 11-3]

1) 현재 환자용식품은 일부 질환 및 용도에 대해서만 표준제조기준을 제공하고 있어 다양한 질환 대상 제품 제공에 한계

2) 고혈압환자용 영양조제식품, 고혈압환자용 식단형식품, 수분 및 전해질보충용 조제식품의 식품유형과 기준 및 규격을 신설

3) 고혈압환자의 식사관리 편의 증진 및 다양한 특수의료용도식품 공급 기반 마련

 

. 식염의 유형 분류 개정[안 제5. 13. 13-6 (4) ~ (5)]

1) 정제소금으로 분류하고 있는 해양심층수염의 식품유형을 제조방법을 고려하여 재분류 필요

     2) 해양심층수염을 기타소금으로 분류

3) 제품의 특성에 따른 식품유형 분류 및 기준규격 적용으로 합리적 안전관리 기반 마련

 

. 생식류의 식중독균 규격 개정[안 제5. 23. 23-1 5)]

1) 미생물 규격의 과학적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통계적 개념을 확대도입 필요

2) 위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생식류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에 대한 통계적 개념의 미생물 규격 도입

3) 미생물 검사의 대표성과 신뢰도 확보에 따른 식품산업 활성화, 국민 건강보호 및 수출입 시 무역마찰 감소

 

.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별표 4 (66) 사이퍼메트린]

1) 국내외 사용되는 농약들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의 재평가 반영 필요

2) 사이퍼메트린 1종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의견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2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17,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신구조문 대비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ㅇ 유채유의 에루스산 함량 기준과 현미 중 무기비소 기준을 신설하고,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개정 및 생식류의 식중독 규격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한편, 고혈압환자용 식품, 수분 및 전해질보충용 환자용식품 및 대체식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하고, 비가열 육류제품도 고령친화식품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다양한 식품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체식품 기준 신설[안 제1. 2. 3), 3. 3.]

1) 대체식품은 현행 규정으로도 안전관리가 가능하나, 시장 성장에 따라 다양한 대체식품을 포괄할 수 있는 기준 필요성 대두

2) 대체식품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신설

3) 대체식품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제품 다양화 및 소비자 선택 용이성 증대

 

. 현미 중 무기비소 기준 신설[안 제2. 3. 5) (2) ]

1) 식품의 중금속 기준규격을 재평가한 결과, 무기비소의 노출점유가 높은 식품에 기준 마련 필요

2) 현미 중 무기비소 기준 신설

3) 우리나라 국민이 주로 섭취하는 식품의 중금속 안전관리 강화, 국제적인 무기비소 관리 강화 추이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

 

. 고령친화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제3. 2. 3) (3)]

1) 고령자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육류제품은 충분히 익혀서 제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요양시설 등에서 바가열 상태의 제품도 수요가 큼

2) 비가열 상태의 제품도 제조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기준 개정

3) 고령자 수요에 따른 다양한 고령친화식품 개발공급 기반 마련

 

. 유채유의 에루스산 기준 신설[안 제5. 7. 7-1 3) (6)]

1) 유채유의 독성 지방산인 에루스산 관리를 위한 기준규격 마련 필요

2) 채종유(유채유 또는 카놀라유) 제조시 에루스산 함량이 2% 이하로 제조하도록 제조가공기준 신설

3) 유채유에 에루스산 기준규격 마련으로 식품안전 관리 및 국민 건강 제고

 

. 특수의료용도식품 식품유형 및 기준규격 신설[안 제5. 11. 11-1, 5. 11. 11-2, 5. 11. 11-3]

1) 현재 환자용식품은 일부 질환 및 용도에 대해서만 표준제조기준을 제공하고 있어 다양한 질환 대상 제품 제공에 한계

2) 고혈압환자용 영양조제식품, 고혈압환자용 식단형식품, 수분 및 전해질보충용 조제식품의 식품유형과 기준 및 규격을 신설

3) 고혈압환자의 식사관리 편의 증진 및 다양한 특수의료용도식품 공급 기반 마련

 

. 식염의 유형 분류 개정[안 제5. 13. 13-6 (4) ~ (5)]

1) 정제소금으로 분류하고 있는 해양심층수염의 식품유형을 제조방법을 고려하여 재분류 필요

2) 해양심층수염을 기타소금으로 분류

3) 제품의 특성에 따른 식품유형 분류 및 기준규격 적용으로 합리적 안전관리 기반 마련

 

. 생식류의 식중독균 규격 개정[안 제5. 23. 23-1 5)]

1) 미생물 규격의 과학적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통계적 개념을 확대도입 필요

2) 위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생식류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에 대한 통계적 개념의 미생물 규격 도입

3) 미생물 검사의 대표성과 신뢰도 확보에 따른 식품산업 활성화, 국민 건강보호 및 수출입 시 무역마찰 감소

 

.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별표 4 (66) 사이퍼메트린]

1) 국내외 사용되는 농약들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의 재평가 반영 필요

2) 사이퍼메트린 1종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의견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2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17,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신구조문 대비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ㅇ 유채유의 에루스산 함량 기준과 현미 중 무기비소 기준을 신설하고,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개정 및 생식류의 식중독 규격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한편, 고혈압환자용 식품, 수분 및 전해질보충용 환자용식품 및 대체식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하고, 비가열 육류제품도 고령친화식품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다양한 식품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체식품 기준 신설[안 제1. 2. 3), 3. 3.]

1) 대체식품은 현행 규정으로도 안전관리가 가능하나, 시장 성장에 따라 다양한 대체식품을 포괄할 수 있는 기준 필요성 대두

2) 대체식품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신설

3) 대체식품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제품 다양화 및 소비자 선택 용이성 증대

 

. 현미 중 무기비소 기준 신설[안 제2. 3. 5) (2) ]

1) 식품의 중금속 기준규격을 재평가한 결과, 무기비소의 노출점유가 높은 식품에 기준 마련 필요

2) 현미 중 무기비소 기준 신설

3) 우리나라 국민이 주로 섭취하는 식품의 중금속 안전관리 강화, 국제적인 무기비소 관리 강화 추이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

 

. 고령친화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제3. 2. 3) (3)]

1) 고령자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육류제품은 충분히 익혀서 제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요양시설 등에서 바가열 상태의 제품도 수요가 큼

2) 비가열 상태의 제품도 제조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기준 개정

3) 고령자 수요에 따른 다양한 고령친화식품 개발공급 기반 마련

 

. 유채유의 에루스산 기준 신설[안 제5. 7. 7-1 3) (6)]

1) 유채유의 독성 지방산인 에루스산 관리를 위한 기준규격 마련 필요

2) 채종유(유채유 또는 카놀라유) 제조시 에루스산 함량이 2% 이하로 제조하도록 제조가공기준 신설

3) 유채유에 에루스산 기준규격 마련으로 식품안전 관리 및 국민 건강 제고

 

. 특수의료용도식품 식품유형 및 기준규격 신설[안 제5. 11. 11-1, 5. 11. 11-2, 5. 11. 11-3]

1) 현재 환자용식품은 일부 질환 및 용도에 대해서만 표준제조기준을 제공하고 있어 다양한 질환 대상 제품 제공에 한계

2) 고혈압환자용 영양조제식품, 고혈압환자용 식단형식품, 수분 및 전해질보충용 조제식품의 식품유형과 기준 및 규격을 신설

3) 고혈압환자의 식사관리 편의 증진 및 다양한 특수의료용도식품 공급 기반 마련

 

. 식염의 유형 분류 개정[안 제5. 13. 13-6 (4) ~ (5)]

1) 정제소금으로 분류하고 있는 해양심층수염의 식품유형을 제조방법을 고려하여 재분류 필요

2) 해양심층수염을 기타소금으로 분류

3) 제품의 특성에 따른 식품유형 분류 및 기준규격 적용으로 합리적 안전관리 기반 마련

 

. 생식류의 식중독균 규격 개정[안 제5. 23. 23-1 5)]

1) 미생물 규격의 과학적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통계적 개념을 확대도입 필요

2) 위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생식류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에 대한 통계적 개념의 미생물 규격 도입

3) 미생물 검사의 대표성과 신뢰도 확보에 따른 식품산업 활성화, 국민 건강보호 및 수출입 시 무역마찰 감소

 

.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별표 4 (66) 사이퍼메트린]

1) 국내외 사용되는 농약들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의 재평가 반영 필요

2) 사이퍼메트린 1종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의견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2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17,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현 행

개 정()

1. 총칙

1. (생 략)

2. 기준 및 규격의 적용

(생 략)

1) ~ 2) (생 략)

3) 유아 또는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과 장기보존식품은 1)에서 정하는 기준 및 규격과 함께 각각 3. 유아 또는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4. 장기보존식품의 기준 및 규격 동시에 적용하여야 하며, 기준 및 규격 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 및 규격 항목을 적용하여야 한다.

4) ~ 13) (생 략)

3. ~ 4. (생 략)

1. 총칙

1. (현행과 같음)

2. 기준 및 규격의 적용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유아용, 고령자용 또는 대체식품으로 ------------------------
------------------------ ----- 3. 유아용, 고령자용 또는 대체식품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4. 장기보존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 기준 및 규격을 --------------------
-------------------------.

4) ~ 13) (현행과 같음)

3. ~ 4. (현행과 같음)

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1. 2. (생 략)

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1) 4) (생 략)

5) 오염물질

(1) (생 략)

(2) 중금속 기준

농산물

대상식품

(mg/kg)

카드뮴

(mg/kg)

무기비소

(mg/kg)

곡류
(현미 제외)

0.2 이하

0.1 이하

(, 쌀은 0.2 이하)

0.2 이하

(쌀에

한한다)*

(생략)

(생략)

(생략)

-

(생략)

(생략)

(생략)

-

(생략)

(생략)

(생략)

(생략)

-

(생략)

(생략)

(생략)

-

(생략)

(생략)

(생략)

-

(생략)

(생략)

(생략)

-

(생략)

(생략)

(생략)

-

(생략)

(생략)

(생략)

-

(생략)

(생략)

(생략)

-

(생략)

(생략)

(생략)

-

* 총비소 0.2 mg/kg 초과 검출 시에만, 무기비소로 시험하여 기준 적용

② ∼ ⑤ (생 략)

(3) (10) (생 략)

6) ~ 17) (생 략)

4. (생 략)

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1. 2. (현행과 같음)

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1) 4) (현행과 같음)

5) 오염물질

(1) (현행과 같음)

(2) 중금속 기준

농산물

대상식품

(mg/kg)

카드뮴

(mg/kg)

무기비소

(mg/kg)

곡류

0.2 이하
(현미

제외)

0.1 이하

(,

(현미

제외)0.2 이하)

0.2 이하*

((현미

제외)

한한다)

0.35 이하*

(현미에

한한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 총비소 시험결과 무기비소 기준 초과 검출 시 무기비소로 시험하여 기준 적용

② ∼ ⑤ (현행과 같음)

(3) (10) (현행과 같음)

6) ~ 17)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3. 유아 또는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3. 유아용, 고령자용 또는 대체식품으로 ------------------------

1. 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

1) 정의

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이란 5. 식품별 기준 및 규격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 23. 즉석식품류에 해당하는 식품(다만,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제외) 중 영아 또는 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으로서, 그대로 또는 다른 식품과 혼합하여 바로 섭취하거나 가열 등 간단한 조리과정을 거쳐 섭취하는 식품을 말한다.

2) 4) (생 략)

2.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

1) 정의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고령친화식품)”이란 5. 식품별 기준 및 규격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24. 기타식품류(다만, 기타가공품은 제외)에 해당하는 식품 중 고령자의 식품 섭취나 소화 등을 돕기 위해 식품의 물성을 조절하거나, 소화에 용이한 성이나 형태가 되도록 처리하거나, 영양성분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

2) (생 략)

3) 제조가공기준

(1) (2) (생 략)

(3) 육류, 식용란 또는 동물성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충분히 익도록 가열하여야 한다.

 

(4) (생 략)

4) (생 략)

1. 유아용으로 ---------------

------

1) 정의

유아용으로 ---------------

-----------”---------------
--------------------------------------------------------------------------------------------------------------------------------------------------------------------------------------------------.

2) 4) (현행과 같음)

2. 고령자용으로 ----------------

------

1) 정의

고령자용으로 ----------------
----(----------)”-----------
-------------------------------------------------------------- 식품 중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으로서 고령자의 --------------------
---------------------------------------------------.

2) (현행과 같음)

3) 제조가공기준

(1) (2) (현행과 같음)

(3) ------------------------

------------------------

가열하여야 한다(다만, 더 이상의 가열조리 없이 섭취하는 제품에 한함).

(4)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신 설>

3. 대체식품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

1) 정의

대체식품으로 표시항 판매하는 식품이란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 미생물, 식용곤충, 세포배양물 등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식용유지류(식물성유지류는 제외한다),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알가공품류, 유가공품류, 수산가공식품류,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등과 유사한 형태, , 조직감 등을 가지도록 제조하였다는 것을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 건조 소시지류와 유사한 형태로 제조한 식품은 수분을 35% 이하로, 반건조 소시지류 및 건조저장육류와 유사한 형태로 제조한 식품은 수분을 55% 이하로 가공하여야 한다.

(2) 발효유류와 유사한 형태로 제조한 식품은 배합된 원료(유산균, 효모는 제외한다)의 살균 또는 멸균, 냉각공정을 거친 후 원료로 사용한 유산균 또는 효모 이외의 다른 미생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유산균 또는 효모는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여 배양 또는 발효하여야 한다.

(3) 어육가공품류와 유사한 형태로 제조한 식품의 유탕유처리 시에 사용하는 유지는 산가 2.5 이하, 과산화물가 50 이하이어야 한다.

(4) 건포류와 유사한 형태로 제조한 식품은 필요시 살균 또는 멸균처리하여야 하고 제품은 위생적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4) 규격

(1) 산가 : 5.0 이하(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2) 과산화물가 : 60 이하(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3) 세균수 : n=5, c=0, m=0(멸균제품에 한한다.)

(4) 대장균군 : n=5, c=1, m=0, M=10(살균제품에 한한다.)

(5) 대장균 : n=5, c=1, m=0, M=10(비살균제품 중 더 이상 가공, 가열 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6. (생 략)

7. 식용유지류

7-1 식물성유지류

1) 2) (생 략)

3) 제조가공기준

(1) (5) (생 략)

<신 설>

 

 

4) 6) (생 략)

7-2 7-3 (생 략)

8. 10. (생 략)

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6. (현행과 같음)

7. 식용유지류

7-1 식물성유지류

1) 2) (현행과 같음)

3) 제조가공기준

(1) (5) (현행과 같음)

(6) 채종유(유채유 또는 카놀라유)는 최종제품의 에루스산(C22:1) 함량이 2% 이하가 되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4) 6) (현행과 같음)

7-2 7-3 (현행과 같음)

8. 10. (현행과 같음)

11. 특수의료용도식품

(생 략)

11-1 표준형 영양조제식품

1) ~ 2) (생 략)

3) 제조가공기준

(1) ~ (5) (생 략)

(6) 질환별 영양조제식품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이때 질환별 영양요구에 따라 아래에 제시된 영양성분 외의 영양성분 함량기준은 (5) 일반 환자용 균형영양조제식품의 기준을 따른다.

~ (생 략)

<신 설>

 

 

 

 

 

(7) ~ (9) (생 략)

<신 설>

 

 

 

 

 

 

 

 

 

4) 식품유형

(1) 일반 환자용 균형영양조제식품

환자의 체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또는 질병, 수술 등의 사유로 저하된 체력을 신속히 회복하기 위해 균형 있는 영양을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영양성분을 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가공한 것을 말하며, (2)(6) 해당하는 식품은 제외한다.

(2) ~ (5) (생 략)

<신 설>

 

 

 

 

 

 

(6) ~ (7) (생 략)

<신 설>

 

 

 

 

 

 

5) 규격

항목

규 격

(1) ~ (5)

(생 략)

(6) 무기질

칼슘, , 아연 : 표시량 이상

나트륨 : 표시량 이하

 

칼륨, (신장질환자용 제품에 한함) : 표시량 이하 또는 표시된 범위 이내

(7) 불소

0.2 mg/100kcal 이하 (불소 함유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경우)

<신 설>

<신 설>

(8) ~ (11)

(생 략)

 

6) (생 략)

11-2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1) ~ 4) (생 략)

5) 규격

항목

규 격

(1) ~ (5)

(생 략)

(6) 무기질

표시량 이상(다만,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의 경우 셀레늄은 9/100kcal 이하, 크롬 및 몰리브덴은 각 10/100kcal 이하)

(7) ~ (13)

(생 략)

 

6) (생 략)

11-3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1) ~ 2) (생 략)

3) 제조가공기준

(1) ~ (8) (생 략)

(9)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은 다음의 질환별 영양요구에 적합하게 제조하여야 하며 한 끼 섭취량을 기준으로 한다. 이때 소비자가 밥을 별도로 준비하여 같이 섭취하도록 구성된 제품은 밥을 포함하여 다음의 영양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 (생 략)

<신 설>

 

 

 

 

 

(10) ~ (11) (생 략)

4) 식품유형

(1) ~ (3) (생 략)

<신 설>

 

 

 

 

 

 

 5) 규격

제품형태

 

항목

식단형 식사관리식품*1

즉석섭취형

(비가열 섭취 식품)

간편조리세트형
(즉석조리형 포함)*2

(가열조리 섭취식품)

(1) ~ (4)

(생 략)

(5) 무기질

표시량 이상(다만, 나트륨은 표시량 이하이며, 신장질환자용 제품의 칼륨과 인은 표시량 이하이거나 표시된 범위 이내)

(6) ~ (16)

(생 략)

* 1 ~ 2 (생 략)

 

 

 

 

6) (생 략)

11. 특수의료용도식품

(현행과 같음)

11-1 표준형 영양조제식품

1) ~ 2) (현행과 같음)

3) 제조가공기준

(1) ~ (5) (현행과 같음)

(6) 질환별 영양조제식품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이때 질환별 영양요구에 따라 아래에 제시된 영양성분 외의 영양성분 함량기준은 (5) 일반 환자용 균형영양조제식품의 기준을 따른다.

~ (현행과 같음)

고혈압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은 제품 1,000 kcal 당 나트륨은 800 mg 미만, 칼륨은 1,100 mg 이상, 식이섬유는 11 g 이상이어야 하며, 제품의 총 열량 중 지방 유래열량은 1530%, 포화지방 유래열량은 7% 이하이어야 한다.

 

 

 

(7) ~ (9) (현행과 같음)

(10) 수분 및 전해질보충용 조제식품은 1 L(kg) 당 포도당은 13.3~20.0 g, 나트륨은 1.4~2.1 g으로 하되 포도당과 나트륨의 몰 농도비는 1:1~2:1 이어야 하며, 칼륨은 0.6~1.0 g, 염소는 1.8~2.8 g, 구연산은 1.62.4 g, 삼투압은 200~310 mOsm/L 이어야 한다(물에 녹이거나 희석하여 섭취하는 제품은 제조사가 제시한 섭취방법을 반영하여 기준을 적용).

 

 

 

 

 

 

4) 식품유형

(1) ------------------------
------------------------ ------------------------ ---------------------------------------------------------------------------------------------, (2)(7) --------------------.

 

(2) ~ (5) (현행과 같음)

(6) 고혈압환자용 영양조제식품
고혈압환자 등 혈압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식사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나트륨 섭취를 제한하고, 칼륨과 식이섬유 섭취를 보충하는 등 섭취관리가 필요한 영양성분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한 영양조제식품을 말한다.

(

 

 

 

7) ~ (8) (현행과 같음)

(9) 수분 및 전해질보충용 조제식품
생리적, 임상적 상태에 의한 경증의 탈수 증상과 전해질 불균형 상태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당류, 전해질 함량 및 삼투압 등을 조정하여 수분 및 전해질이 체내에서 빠르게 흡수될 수 있는 조성으로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

 

 

 

 

5) 규격

항목

규 격

(1) ~ (5)

(현행과 같음)

(6) 무기질

칼슘, , 아연 : 표시량 이상

나트륨

수분 및 전해질보충용 조제식품(g/l 또는 g/kg): 1.4~2.1 (최종 섭취 상태로 적용)

이외의 식품: 표시량 이하

칼륨

신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 표시량 이하 또는 표시된 범위 이내

고혈압환자용 영양조제식품: 표시량 이상

수분 및 전해질보충용 조제식품(g/l 또는 g/kg): 0.6~1.0 (최종 섭취 상태로 적용)

: 표시량 이하 또는 표시된 범위 이내(신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에 한함)

염소(g/l 또는 g/kg): 1.8~2.8 (수분 및 전해질보충용 조제식품에 한하며 최종 섭취상태로 적용)

불소(mg/100kcal): 0.2 이하(불소 함유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경우에 한함)

(7) 포도당

13.3~20.0 g/l(또는 g/kg)(수분 및 전해질보충용 조제식품에 한하며 최종 섭취상태로 적용)

(8) ~ (11)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11-2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1) ~ 4) (현행과 같음)

5) 규격

항목

규 격

(1) ~ (5)

(현행과 같음)

(6) 무기질

나트륨: 표시량 이하

이외의 무기질: 표시량 이상(다만, 질환의 특성상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표시량 이하이어야 하며,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의 경우 셀레늄은 9/100kcal 이하, 크롬 및 몰리브덴은 각 10/100kcal 이하)

(7) ~ (13)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11-3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1) ~ 2) (현행과 같음)

3) 제조가공기준

(1) ~ (8) (현행과 같음)

(9)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은 다음의 질환별 영양요구에 적합하게 제조하여야 하며 한 끼 섭취량을 기준으로 한다. 이때 소비자가 밥을 별도로 준비하여 같이 섭취하도록 구성된 제품은 밥을 포함하여 다음의 영양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 (현행과 같음)

고혈압환자용 식단형 식품의 나트륨은 800 mg 미만, 칼륨은 700 mg 이상, 식이섬유는 7 g 이상으로 하며, 지방의 유래열량은 총 열량의 1530%, 포화지방 유래열량은 총 열량의 7% 이하로 한다.

(10) ~ (11) (현행과 같음)

4) 식품유형

(1) ~ (3) (현행과 같음)

(4) 고혈압환자용 식단형 식품

고혈압환자 등 혈압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식사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나트륨과 포화지방 섭취는 제한하고, 칼륨과 식이섬유 섭취는 보충할 수 있는 적절한 재료를 선정하고 이를 영양요구에 맞게 구성하여 한 끼 식사 전체를 대신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5) 규격

제품형태

 

항목

식단형 식사관리식품*1

즉석섭취형

(비가열 섭취 식품)

간편조리세트형
(즉석조리형 포함)*2

(가열조리 섭취식품)

(1) ~ (4)

(현행과 같음)

(5) 무기질

나트륨: 표시량 이하

칼륨

신장질환자용 식단형 식품: 표시량 이하 또는 표시된 범위 이내

고혈압환자용 식단형 식품: 표시량 이

: 표시량 이하 또는 표시된 범위 이내(신장질환자용 식단형 식품에 한함)

(6) ~ (16)

(현행과 같음)

* 1 ~ 2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3. 조미식품

13-6 식염

1) ~ 3) (생 략)

4) 식품유형

(1) ~ (3) (생 략)

(4) 정제소금

해수(해양심층수 포함) 농축정제한 농축함수 또는 원료소금(100%)을 용해한 물을 증발설비 등에 넣어 제조한 소금을 말한다.

 

(5) ~ (6) (생 략)

5) 규격

유형

항목

천일염

재제

소금

태움
용융

소금

정제

소금

기타
소금

가공
소금

(1) 염화
나트륨
(%)

(생 략)

(생 략)

(생 략)

95.0

이상

(해양

심층수염은 70.0

이상)

(생 략)

(생 략)

(2) 수분
(%)

(생 략)

(생 략)

(생 략)

4.0 이하

(해양

심층수염은 10.0

이하)

9.0

이하

(생 략)

(3)불용분
(%)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0.15

이하

-

(4) ~ (8)

(생 략)

 

6) (생 략)

14. ~ 22. (생 략)

13. 조미식품

13-6 식염

1) ~ 3) (현행과 같음)

4) 식품유형

(1) ~ (3) (현행과 같음)

(4) 정제소금

해수(해양심층수 제외) --------

--------------------------
-----------------------------.

(5) ~ (6) (현행과 같음)

5) 규격

유형

항목

천일염

재제

소금

태움
용융

소금

정제

소금

기타
소금

가공
소금

(1) 염화
나트륨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95.0

이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수분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0

이하

9.0

이하

(해양

심층수염은 10.0

이하)

(현행과

같음)

(3)불용분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0.15

이하

(해양

심층수염은 0.02

이하)

-

(4) ~ (8)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14. ~ 22. (현행과 같음)

23. 즉석식품류

(생 략)

23-1 생식류

1) ~ 4) (생 략)

5) 규격

(1) (생 략)

(2)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 1 g 100 이하

(3) ~ (4) (생 략)

6) (생 략)

23-2 ~ 23-3 (생 략)

23. 즉석식품류

(현행과 같음)

23-1 생식류

1) ~ 4) (현행과 같음)

5) 규격

(1) (현행과 같음)

(2)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 n=5, c=2, m=100, M=1,000

(3) ~ (4)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23-2 ~ 23-3 (현행과 같음)

24. (생 략)

24. (현행과 같음)

6. 8. (생 략)

6. 8. (현행과 같음)

[별표 1] [별표 3] (생 략)

[별표 1] [별표 3] (현행과 같음)

[별표 4]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1) (65) (생 략)

 

(66) 사이퍼메트린(Cypermethrin)

(생 략)

1.0T

 

(67) (524) (생 략)

 

1. 11. (생 략)

[별표 4]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1) (65) (현행과 같음)

 

(66) 사이퍼메트린(Cypermethrin)

(현행과 같음)

0.3

 

(67) (524) (현행과 같음)

 

1. 11. (현행과 같음)

[별표 5] [별표 8] (생 략)

[별표 5] [별표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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