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관세청고시 제2022-19, 2022.5.12.)
1. 개정사유
ㅇ 전자상거래 수출 기업의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한 통관절차 및 서식 개선
ㅇ 풀필먼트 수출 물품의 수출가격 사후정정 관련 수출기업 부담 완화
2. 주요 개정내용
?? 용어의 정의 수정
ㅇ (특송업체)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4조에 따라 등록한 업체임을 명확화(제2조제2호)
ㅇ (통관목록) 통관목록 제출 주체, 제출 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통관목록 개념을 이해하기 쉽도록 함(제2조제6호)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통관목록’ 정의와 일치
?? 목록통관 및 간이수출 절차 개선
ㅇ 통관목록 제출 세관 확대
- 전자상거래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해 현재 3개 세관(인천?평택?김포)에서만 가능한 통관목록 제출 세관을 전국 세관으로 확대하여 물품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4항)
* 2022년 관세행정발전심의협의회(’22.10.5) 심의(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
ㅇ 목록통관 물품의 검사 절차 명확화 및 관련서식 개정
- 일반 수출물품과 동일하게 적재지 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신속통관 등을 위해 특송업체가 요청하는 경우 물품 소재지에서도 검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2항)
- 제36조제4항(통관목록 제출) 신설 및 제40조제2항(목록통관신고물품의 검사) 개정 관련 통관목록 서식(별지 제6호)에 적재항, 물품소재지 항목 추가 및 물품소재지 검사 신청 여부와 신청사유 추가
ㅇ 간이수출신고 서식 등 개정
- 전자상거래 물품의 물품 소재지와 적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간이수출신고서 서식(별지 제1호의2) 및 신고서 작성요령(별표 12) 개정
?? 풀필먼트 수출금액 사후 정정 절차 개선
ㅇ 외국으로 수출 후 현지 판매시점에 최종 가격이 확정되는 풀필먼트(fulfillment) 수출(전자상거래 또는 일반 위탁판매 수출 방식) 물품의 최종 금액을 판매대금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출신고 금액을 정정하도록 하던 것을 60일로 연장하여 수출기업 부담 완화(안 제35조제2항)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중소기업 간담회(’22. 11월) 시 수출업계 건의사항
?? 기타
ㅇ FTA 수출 활용률의 기초가 되는 원산지증명서(C/O) 발급(수출신고서 41번 항목) 여부(Y, N) 정정을 자율정정 대상에 포함(별표 10)
* 자율정정 : 수출신고서 항목을 화주 또는 신고인이 통관시스템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정하는 것
3. 신구문대비표 : 별첨
4. 시행(예정)일자 : 2023년 1월 중
* 제40조제2항 개정내용, 별표 12, 별지 제1호의2 및 별지 제6호 개정 서식은 전산시스템 등 보완 후 별도로 통보한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23년)
5.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 전자상거래통관과
ㅇ 담 당 자
- 통관물류정책과
서경복 사무관 (☎042-481-7825)
서병일 관세행정관(☎042-481-7802)
- 전자상거래통관과
박권오 사무관(☎042-481-7832)
김가영 관세행정관(☎042-481-7843)
ㅇ 제출기한 : 2023. 1. 9(월)
ㅇ 제출방법 : 이메일(kbrains@korea.kr, kwono@korea.kr), 팩스(042-481-7819)
(별첨)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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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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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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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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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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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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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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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송업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된 업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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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송업체”란 ----------
----- 제222조제1항제6호 및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에 --- 등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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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특송업체 등록과 관련된 고시 규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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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5.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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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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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관목록”이란 목록통관절차에 따른 수출물품의 수출신고자료에 갈음하는 목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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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따라 특송업체가 수출하는 물품의 품명?가격 등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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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통관목록의 제출 주체, 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특송물품 수입통관 고시의 정의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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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17.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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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1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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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잠정수량신고?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의 수출신고) ①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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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잠정수량신고?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의 수출신고)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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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물품은 수출신고 시에 적재예정금액을 신고하고 판매금액 확정일 또는 판매대금 입금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신고 정정신청서로 실제 공급한 금액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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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60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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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풀필먼트 수출물품의 확정금액 사후 정정 부담 완화를 위해 정정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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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목록통관) ① 영 제246조제4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송품장 목록통관수출 신고(수리)서 및 송품장,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대상)통관목록(이하 “통관목록등”이라 한다) 또는 우편물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법 제241조제1항의 수출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26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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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목록통관)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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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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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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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원수 등이 반출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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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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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목록통관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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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9.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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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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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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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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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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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통관목록등을 제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이 장치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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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일반 수출신고와 같이 목록통관 수출도 물품 소재지를 관할하는 전국 모든 세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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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목록통관신고물품의 심사) 심사자는 목록통관신고물품에 대하여 통관목록등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다만, 통관목록등을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물품은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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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목록통관신고물품의 심사) 세관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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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통관목록 심사의 주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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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목록통관신고물품의 검사) ① 검사자는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목록등 서류에 의하여 현품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통관목록등을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물품은 신고자료를 전산출력하여 현품검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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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목록통관신고물품의 검사) ① 세관장은 ----------
---------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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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통관목록등 제출물품의 검사의 주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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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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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목록통관신고물품의 검사는 적재지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이 적재지 검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이 장치된 소재지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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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통관목록등 제출 물품의 검사는 일반 수출신고 물품검사 원칙과 동일하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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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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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현행 제2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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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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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수출물품의 적재 등) ① ? 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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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수출물품의 적재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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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을 통한 적재이행신고로 출항적재화물목록 제출을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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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 해당 물품을 운송하는 특송업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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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을 통해 수출신고한 물품의 적재이행신고를 특송업체가 하고 있는 것을 명확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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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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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재검토기한)--------
---------------------------------- 고시에---
------ 2023년 1월 1일 ---
---------------(------- 12월 31일까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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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재검토기한 변경
ㅇ오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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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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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관세청 고시 제2023-00호, 2023.1.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례) 제40조제2항, 별표 12 개정사항, 별지 제1호의2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개정은 전산시스템 등이 보완된 후 관세청장이 별도 지정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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