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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지급기준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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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1-02-03 | 개정(공포)일 | 2021-02-03 | ||||||||
첨부파일 |
공고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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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지급기준 공고
(관세청공고 제2021-36호, 2021.2.3.)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 다만, 예산의 범위에 따라 검사비용 지원금액의 지급비율 및 최대지급 금액이 조정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문의 사항 :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7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