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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지급기준 공고
시행(예정)일 2021-02-03 개정(공포)일 2021-02-03
첨부파일

공고문.hwp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지급기준 공

 

(관세청공고 제2021-36호, 2021.2.3.)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구 분

내 용

지급 금액 비율

실제 검사비용의 100%를 지급

최대 지급 금액

동일 검사유형 컨테이너규격 검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금액

기준 적용 기간

2021년 2월 4일 신청분부터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지급기준 별도 공고일까지

 

* 다만, 예산의 범위에 따라 검사비용 지원금액의 지급비율 및 최대지급 금액이 조정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문의 사항 :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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