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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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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1-01-22 | 개정(공포)일 | 2021-01-22 |
첨부파일 | |||
■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세아창원특수강(주), (주)세아특수강은 2019년 11월 28일 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여부,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2020년 1월 23일 재심사 개시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20-2호)를 하고, 무역위원회에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2020년 11월 13일 의결하고, 2020년 11월 20일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향후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21년 1월 22일 기획재정부령 제826호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붙임 자료 게재 안내> 붙임 : 1. 최종 판정 의결서(게재 생략) 2. 최종 조사 보고서(게재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