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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할당관세 적용요청 품목(안) 공고
시행(예정)일 2020-09-17 개정(공포)일 2020-09-17
첨부파일

할당관세.hwp

■ 2021년 할당관세 적용요청 품목(안) 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553호, 2020.9.17)

 

2021년 할당관세 적용요청 품목(안)에 대하여 관련단체 등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주요 내용을 「관세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품목 개요

: 첨부파일 참조

 

2. 의견 제출

2021년 할당관세 적용요청 품목(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품목별 의견제출처(상기 1. 품목개요 표 참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 위 표의 품목별 의견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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