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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피해 중소 수출입기업 관세조사 유예 신청서」 및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 접수 안내
시행(예정)일 2020-05-18 개정(공포)일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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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피해 중소 수출입기업 관세조사 유예 신청서」 및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 접수 안내

 

(관세청, 2020.5.18.)

 

1. 관세청은 코로나19 피해 중소 수출입기업과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에 대해 관세조사를 1년간 유예하는 제도 시행을 위해 ’20년 5월 18일부터 6월 5일까지 19일간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입니다.

 

2. 관세조사 유예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입기업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13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3. 금년에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유예 대상을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기업과 함께 코로나19 피해 기업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4.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20년 5월 18일부터 6월 5일까지 관세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코로나19 피해 중소 수출입기업 관세조사 유예 신청서」 또는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 누리집 신청 : www.customs.go.kr에서 국민참여 → 참여광장 → 관세조사 유예

- 우편·방문 신청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법인심사과

 

5. 관세청은 관세조사 유예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하고, 고용진행상황이 매우 저조하거나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접수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관세조사 유예를 배제할 예정입니다.

 

6.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법인심사과(담당 홍석환, ☎ 042-481-79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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