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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EU FTA 지리적 표시 명칭 변경 관련 의견수렴 공고
시행(예정)일 2020-05-22 개정(공포)일 2020-05-22
첨부파일

■ 한·EU FTA 지리적 표시 명칭 변경 관련 의견수렴 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346호, 2020.5.22.)

 

산업통상자원부는 한·EU FTA를 통해 보호하고 있는 지리적 표시 중 EU측이 명칭 변경을 요청한 지리적 표시에 대해, 「통상협정을 통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이의제기 절차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96호)」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연락처(주소 및 전화번호), 동 예규 제7조에서 규정한 이의제기의 근거 중 해당 사항 및 그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수렴 대상 EU측 지리적 표시

 

 

국가

보호되는 명칭

제품

한글로의 음역

1

프랑스

변경전

Huile essentielle

de lavande de

Haute-Provence

라벤더 에센스유

윌 에쌍시엘 드 라벙드 드 오뜨 프로방스(오뜨

프로방스 라벤더 에센스 오일)

변경후

Huile essentielle

de lavande de

Haute-Provence /

Essence de

lavande de

Haute-Provence

라벤더 에센스유

윌 에썽씨엘 드 라벙드 드 오뜨 프로방스 /

에썽스 드 라벙드 드 오뜨 프로방스(오뜨 프로방스 라벙드 에센스 오일)

2

이탈리아

변경전

Prosciutto di S.

Daniele

프로슈토 디 산 다니엘레생햄)

변경후

Prosciutto di San

Daniele

프로슈토 디 산 다니엘레(생햄)

3

스페인

변경전

Jamón de Huelva

하몬 데 우엘바

(우엘바산 햄류)

변경후

Jabugo

하부고

4

스페인

변경전

Jamón de Teruel

하몬 데 떼루엘

(떼루엘산 햄류)

변경후

Jamón de Teruel /

Paleta de Teruela

하몬 데 떼루엘 /

빨레따 데 떼루엘

 

2. 의견 제출방법 : 이메일, 우편, 등기, 팩스 등

① 이메일 : drjin@korea.kr

② 주소 : (우)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3동 산업통상자원부 614호 FTA무역규범과

③ 전화/팩스 : (044) 203-5823 / (044) 203- 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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