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서브 페이지 컨텐츠

게시판 상세
제목 2020년도 전문무역상사 모집 공고
시행(예정)일 2020-05-14 개정(공포)일 2020-05-14
첨부파일

공고.hwp

■ 2020년도 전문무역상사 모집 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331호, 2020.5.14)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수출 초보 내수기업의 간접 수출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문무역상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신규 전문무역상사 지원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무역상사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원자격

□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중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조사보고서상 신용등급이 최하위 2개 등급(G, R)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대외무역관리규정 제7조)

 

- 다 음 -

 

① 전년도(19) 수출실적 또는 최근 3년간(17~19)의 연평균 수출실적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이면서 他 중소·중견기업 생산 제품의 수출 비중이 20% 이상인 자

② 전년도(19) 수출실적 또는 최근 3년간(17~19)의 연평균 수출실적이 미화 1억 달러 이상인자로서 무역거래를 주로 영위하는 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를 국외에서 3개 이상 운영하면서, 전년도(19)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자

*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④ 국내외에서 방송채널 및 사이버몰 등 전자상거래 수단을 1개 이상 직접 운영하면서, 전년도(19) 매출액 또는 거래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자

⑤ 최근 2년(18~19) 내 해외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대하여 직접 조달 납품한 적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로서 전년도(19) 한국제품 구매실적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자

⑦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추천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전문기업

⑧ 농업어업수산업, 서비스업 등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전략적 수출확대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무 부처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1.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6. 대중소기업 공동출자형 수출전문기업

7. 업종별 협회단체의 무역자회사

8.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 출자하여 설립한 무역상사

9. 기타 전문무역상사의 취지에 적합하다고 주무 부처 장관의 추천을 받아 신청한 수출조직

※ 재외동포기업의 경우 ⑥번 자격조건을 충족해야만 지정 신청 가능

 

2. 모집 규모 및 지정기간

□ 모집 규모 : 100개社 내외

□ 지정 기간 : 20. 7. ~ 22. 6.

※ 2020년 전문무역상사 지정일로부터 2022년 신규 전문무역상사 지정 전일까지

 

□ 지정 절차 : 서류심사(~6.17) → 심사위원회를 통한 최종 선정(7.1 예정)

 

3. 지정 시 혜택

구분

주요 내용

우대사항

비고

유망기업 매칭

제조기업과의

매칭 상담

매칭상담회 기회 제공

온라인 상시 매칭 제공

 

수출보험

단기수출보험

(선적 후)*

보험료 40% 할인

 

단기단체보험**

보험료 50% 지원

 

수출신용보증

(선적 전)***

보증한도 확대(1.5배)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회당 2.2만원 ∼ 11만원)

연간 10회 무료제공

 

마케팅

해외 바잉오퍼

연간 4,000건 제공

 

해외전시회

신청 시 가점

(개별 35점, 단체 5점)

 

지사화사업

신청 시 가점 10점

 

해외조달 정보

해외조달 및 상담회사절단 정보 제공

 

해외전시회 견본참가

연간 5회 제공

 

국제전시회 공동관

전문무역상사 공동관 운영

 

기타

국내 주요 전시회 무료 출입

국내 주요전시회 무료 출입증 발급

 

회의공간 지원****

KITA Business Center 무료 이용

 

 

※ 인센티브는 추후 변동 가능

* 단기수출보험(선적 후) :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 협회와 무역보험공사를 보험계약자,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자의 연간 수출거래에 수출대금 미회수시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

*** 수출신용보증 :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조달할 수 있도록 외국환은행 또는 수출유관기관들(이하 은행)이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실행함에 따라 기업이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상환채무를 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제도

**** 트레이트타워(지하1층) 및 코엑스(1층) 내 KITA Business Center

(평일 09:00∼18:00, 현장 신청 및 예약 가능(예약자 우선)(bizcenter.kita.net))

 

4. 지원방법

□ 접수기간 : 20. 5. 14(목) ~ 20. 6. 17(수) 24: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제출(stcnet@kita.net)

□ 제출서류

(공통)

① 2020년 전문무역상사 지정 신청서(별첨 엑셀파일)*

② 전문무역상사 지정 신청 확약서(별첨 한글 또는 PDF 파일)

③ 기업 신용조사 동의서(별첨 한글 또는 PDF 파일)

④ 사업자 등록증**

⑤ 법인인감증명서

* 재외동포기업은 ①번 신청서의 2번째 시트(sheet) 활용

** 동일 법인에 2개 이상의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전부 제출 필요

 

(지원자격별 추가 제출 서류)

①, ②번에 해당 시 : 직접/간접 수출실적증명서, 他중견/중소 제조기업 대행 수출 증빙(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

③번에 해당 시 : 해외점포 정보(자율양식) 및 전년도(19) 재무제표(매출액 내용이 포함 必)

④번에 해당 시 : 매출액(재무제표) 또는 전자상거래 수단의 거래액 증빙. 온라인 플랫폼 및 계정별 관리페이지(ex. 아마존 Seller Central) 캡쳐자료 제출 가능

⑤번에 해당 시 : 해외정부 또는 국제기구 직접 조달 납품 실적 증빙

⑥번에 해당 시 : 재외동포 증빙 및 전년도(19) 한국제품 구매실적 증빙(선적서류 및 매칭되는 인보이스)

⑦번에 해당 시 : 전문기업 지정 증빙

⑧번에 해당 시 : 주무부처 장관 추천서

※ 신청 기업 대상 서류 등 심사를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전문무역상사 사무국 (02-6000-2306)

페이지인쇄
이전/다음 게시물